배임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 A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B을: 징역 1년피고 C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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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5 배임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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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회사 E의 부품 견적을 담당하던 G에게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억 5,94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09년 3월, 실제로는 필요 없는 계측기 구매 계약을 취소해야 했음에도 마치 물건을 받은 것처럼 속여 회사 자금 2억 6,400만 원을 빼돌렸다.
  • 피고인 A는 2010년 12월, 회사 대표이사에게 '거래처 담당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회사 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 B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 E의 영업 담당자 M에게 '우리 회사 마진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9,000만 원을 건넸고, 2009년 3월경에는 G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는 2009년 3월경 제품 발주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보고한 뒤, 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되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C는 2008년 초부터 2010년 1월까지 M에게 총 8,750만 원을, G에게 총 8,120만 원을 각각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각각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회사 자금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마진을 많이 가져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준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가 허위 보고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회사 자금 관리 직원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그 규모가 상당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는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 만연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자금 횡령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례로, 직장 내 윤리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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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의 편취액은 3억 6,400만 원에 달함
  • 피고인 B의 편취액은 3억 4,000만 원에 이름
  •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 C는 초범임
  • 피고인 A,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 가. 사기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는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등 발주처를 상대로 ****(이하 ‘E’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제작계약 수주를 대행하는 E의 수주 영업 대리점 업체인 ****(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 전무로서, 발주처의 각종 프로젝 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F의 마진율을 E 담 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G(2013. 12. 16. 구속 기소)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E 전기전자시 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 견적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 는 각종 전기장치 부품에 대한 견적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산정한 견적가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에서 발주처에 제시할 입찰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대리점 업체에서 수주 대행에 따라 취득하는 마진율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 를 살피고 마진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4. 말경 ****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8. 5. 2. 경 2,04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940만 원을 위 - 3 -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1) 2009.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거래처인 H과 약 2억 6,400만 원 상당의 계측기 구입계 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측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그 구매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자 F에 예정대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H을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납품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준비하지 말고, 다만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 F에서 돈이 가면 수수료 등을 제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9. 3.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I 으로부터 발행받은 2억 6,400만 원 상당 계측기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F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J 실장에게 교부하면서 “물건을 H으로부터 예정대로 받아 납품까지 마쳤으니 돈을 보내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억 6,400만 원 을 2009. 3. 18.경 위 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의 2억 6,4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2) 2010.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 K에게 “우 리 회사에 수변전설비 공사 발주를 내 준 주식회사 L 담당자에게 사례비조로 1억원 정 - 4 - 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나의 계좌에 회사 자금 1억 원을 보내주면 담당자에게 지 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L직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0. 12. 2.경 피 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영업 전무로서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 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F의 마진율을 E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M(2013. 12. 24. 구속 기소)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E 전기전자시 스템사업본부 울산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제작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판매업무 및 대리점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M가 대리점 업체인 F 등으로부터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받아 입찰가 산정을 위해 배전반설 계부 견적팀에 근무하는 위 G에게 견적가 산정을 의뢰하면 G은 견적가를 산정하여 M 에게 전달하고 M는 이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 직원과 제품 입찰가, 마진율을 결정하였 다. 가. 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M 에게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1. 18.경 2,000만 원을, 2009. 4. 1.경 1,000만 원을, 2009. 4. 2.경 6,000만 원을 위 M에게 각 교부하여 총 9,000만 - 5 -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 말경 ****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4. 1.경 1,000만원권 수 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품 발주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거래처에 대 금을 보내면 차액을 되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K에게 사실은 N엔지니어링(주)로 부터 구매할 전기 판넬의 발주금액이 2억 1,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주)O에 납품할 전기 판넬과 관련하여 N엔지니어링(주)에 5억 5,800만 원 상당 발주를 넣어 구매하겠 다”고 허위 보고하여 위 K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위 N엔지니어링(주)을 운영하는 P에 게 “발주금액이 5억 5,800만 원인 발주서를 보내지만 실제 발주금액은 2억 1,800만 원 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5억 5,800만 원으로 발행해 주고 F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차액 3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P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 6 -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말경 F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J 실장 에게 위 P이 발행해 준 5억 5,800만 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판넬 대금 5억 5,800만 원을 N엔지니어링에 보내달라.”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09. 3. 31.경 5억 5,800만 원을 위 N엔지니어링(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실제 거래대금 2억 1,800만 원과의 차 액인 피해자 F 소유의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Q석유화학 등 거래처를 상대로 E에서 제작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 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제작계약 수주를 대행하는 E의 수주 영업 대리점 업체인 R산 전 주식회사(이하 ‘R산전’이라 한다)의 영업 전무로서,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R산전의 마진율을 E 담당 직 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초경 ****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재조정해서 우리 회사 마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 한 청탁을 한 후 2008. 6. 10.경 1,2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절반인 600만 원을 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2008. 9. 10.경 2,950만 원을, 2008. 12. 5. 3,700만 원을, 2010. 1. 7.경 1,500만 원을 위 M에게 각 교부하여 총 8,750만 원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 7 - 나.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초경 ****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재조정해서 우리 회사 마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 한 청탁을 한 후 2008. 6. 10.경 1,2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절반인 6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2008. 9. 10.경 3,520만 원을, 2008. 12. 5.경 2,000 만 원을, 2010. 1. 7.경 2,000만 원을 위 G에게 각 교부하여 총 8,120만 원을 교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G,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I, X, Y,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BB, CC, DD, E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 계좌추적결과표, 계좌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세금계산서, 발주 관련 원장, 거래처원장, 수표 사본, 입금 내역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8 -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G, M 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G, M 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 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 ∼ 징역 14년 다. 피고인 C : ∼ 징역 3년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9 -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경합범이 있는바, 이득액을 합산하여도 3억 6,400만 원 으로 단일범죄와 같이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 로 동일하게 감경영역으로 판단함 나. 배임증재죄와의 처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 증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증재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3억 5,940만 원, 피고인 B은 M와 G을 모두 합하여 1억 2,000만 원, 피고인 C도 M와 G을 모두 합하여 1억 6,870만 원 에 달하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 돈을 편취하여 비정상적인 자 금을 조성한 후 일부는 증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바 피고인 A의 편취 액은 3억 6,400만 원, 피고인 B의 편취액은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납품 관련 비 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에 - 10 - 대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 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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