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6 배임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제2공장의 직원으로서, 2010년 1월경부터 OO회사가 OO산업에 맡긴 제2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2010년 4월 3일경 공장 사무실에서, 공사를 발주한 OO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그로부터 철거공사를 다시 도급받은 피고인C를 만났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 같은 날 피고인B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4월 12일 피고인C로부터 300만 원, 4월 13일 피고인B로부터 300만 원, 4월 28일 피고인C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이어 5월 12일 피고인C로부터 50만 원, 5월 25일 피고인C로부터 50만 원, 6월 3일 피고인C로부터 252만 원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감독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받은 돈 1,252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환경관리·설비이전 등을 담당하는 감독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252만 원을 추가로 거둬들이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환경관리·설비이전 등을 담당하는 감독으로서,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액수와 횟수, 송금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감독 업무가 이런 사무에 해당하고 청탁도 공사 편의 제공과 관련된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합계 1,252만 원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이 돈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가로 거둬들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비록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사 감독처럼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금품 수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252만 원을 수재하였다. 이는 그 임무의 청렴성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절반 정도를 자신의 상사인 F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수재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 피고인이 B윤활유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은 1990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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