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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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6 배임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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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제2공장의 직원으로서, 2010년 1월경부터 OO회사가 OO산업에 맡긴 제2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2010년 4월 3일경 공장 사무실에서, 공사를 발주한 OO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그로부터 철거공사를 다시 도급받은 피고인C를 만났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 같은 날 피고인B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4월 12일 피고인C로부터 300만 원, 4월 13일 피고인B로부터 300만 원, 4월 28일 피고인C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이어 5월 12일 피고인C로부터 50만 원, 5월 25일 피고인C로부터 50만 원, 6월 3일 피고인C로부터 252만 원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감독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받은 돈 1,252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환경관리·설비이전 등을 담당하는 감독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252만 원을 추가로 거둬들이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환경관리·설비이전 등을 담당하는 감독으로서,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액수와 횟수, 송금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감독 업무가 이런 사무에 해당하고 청탁도 공사 편의 제공과 관련된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합계 1,252만 원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이 돈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가로 거둬들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비록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사 감독처럼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금품 수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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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252만 원을 수재하였다. 이는 그 임무의 청렴성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절반 정도를 자신의 상사인 F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수재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 피고인이 B윤활유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은 1990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양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2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울산 제2공장 직원 - 2 - 으로서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가 ****에 발주한 위 제2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위 **** 울산2공장 사무실에서 위 ****의 대 표이사인 D과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E를 만나 그들로부터 철거 공사에 편 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12. E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13.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28. E로 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12.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25.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6. 3. E로부터 같은 계좌로 252만원을 입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철거 공사 감독으로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1,252만 원의 재물을 취 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 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와 관 련하여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252만 원을 수재하였다. 이는 그 임무의 청렴성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 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절반 정도를 자신의 상사인 F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실질 적 이익은 수재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에 입사한 이래 비 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1990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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