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81 배임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박건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부장으로서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트레이, 전장시트, 유니 스트러트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와 납품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 2009년 초경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 D로부터 정유공장선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C가 해당 납품 건을 수주하도록 해주었다.
  • 2009년 하순경 C 대표이사 E으로부터 약속대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은 직후, 배웅하러 동행한 D에게 수표 4장을 건네며 2장은 D의 성과금으로, 2장은 같은 납품 건을 담당하는 회사 F 차장에게 주라고 하여 결국 수표 6장(6,0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초경 납품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경쟁업체 I보다 더 많은 케이블트레이 물량을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I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을 G에 배정해준 뒤 2010년 하반기 1,000만 원, 2011년 겨울과 2012년 봄에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초경부터 8월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외국 경쟁사 제품 대신 자사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독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이 담당자로서 발주한 K의 납품 금액만 2008년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17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박건조업체의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철의장재 구매 발주와 물량배정 업무를 맡으면서, 납품업체 대표·영업 담당자들로부터 납품을 수주하게 해달라, 경쟁사보다 물량을 더 배정해달라, 독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 진술, 납품 내역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1억 6,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과 납품 내역 자료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회사를 대신해 구매 발주와 물량배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가스파이프, 케이블트레이, 유니 스트러트 건 모두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각각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형을 정했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기간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구매·발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고, 받은 돈은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함
  • G 관련 부분에서 I으로 갈 물량을 조절함
  • G과 K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함
  •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범행의 성격
  • 수재액이 큼
↓ 감경 사유5건
  • G에 대한 물량조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
  •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회사에 근무 중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상을 여러 번 받음
  • 이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회사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아니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81, 2895(병합), 3291(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해종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건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부장으로서 2005. 4.경부터 2013. 7.경까지 트레이(TRAY), 전장시트(ELEC SEAT), 유 니 스트러트(UNI-STRUT)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 다. - 2 - [2013고단2481] 피고인은 2009. 초경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영업부장 D으로부터 “H5907호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우리가 납품하 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에게 위 가스 파이프 납품 건을 수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하순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인 E 으로부터 위 사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의 회사 로 돌아가기 위해 진해시 용원 선착장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배웅을 위해 동행한 D 에게 “2장은 너의 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은 나와 같이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담당하는 우리 회사 F 차장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돌 려주어 결국 1,0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95] 피고인은 2010. 초경 케이블트레이(CABLE TRAY) 1)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B에 납 품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프랑스 토탈사에서 발주 한 H6049호 클로버(FPSO) 등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 프로젝트에 많은 물량의 케이블 트레이 등 전장품 2) 을 납품하게 해 달라. 경쟁업체인 I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I보다 2배 이상 많은 케이블트레이 납품물량을 G에 배정해주고, 2010. 하반기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 선박 내부에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로(電路) 2) 전기와 관련된 철의장품 - 3 - G 내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위 납품물량 배정 대가와 향후 지속적인 편의제공 등 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겨울경과 2012. 봄경 위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91]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K는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 이에 B에 선실 내 구조물인 유니 스트러트 등 선박구성부분품을 409억 원 상당 납품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담당자로 발주한 금액만 약 178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 당에서, 위 J으로부터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 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 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은 제2회, E은 제6회) 1. (주)C이 5907호에 발주받은 내역 - 4 - [2013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증거 순번 35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그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 고(특히 G 관련 부분에서는 I으로 갈 물량을 조절한 바도 있다), G과 K에게는 피고인 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K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G 부분은 H - 5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및 수재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G에 대한 물 량조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 G과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 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등 위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 중 모범적인 업무수행으 로 수차례에 걸쳐 상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위 회사에 공헌 한 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 대표이사 J으로부터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 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등에 수회에 걸쳐 각 수백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 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6 - 다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 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그 금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J으 로부터 명절 때마다 200만 원씩, 그 외에도 가끔씩 J이 사무실에 방문할 때마다 술값 또는 용돈 명목으로 200 내지 300만 원씩 교부하였다는 돈의 합계액이다(A에 대한 제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위 돈의 교부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기 2 년 가량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서 앞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J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때에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K의 유니 스 트러트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 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검찰에서도 그 돈이 납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꼭 집어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이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 대가 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7 - 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로 고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K가 납품하는 유니 스트러트의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할 당시 이러한 부정 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만 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주된 근거로 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 또는 양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그 즈음에 심사나 다량의 납품을 앞두고 있는 등 증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그 돈의 교부 즈음 에 피고인의 어떠한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등의 점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어 당시 그 돈이 서로 알 수 있는 어떠한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이 인정될 수 있어 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의 거래관계에 관한 감사의 표시 또 는 다른 업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막연하게 앞으로 선처해 줄 것 등을 바 라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 임수재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돈 교부 시기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행 해질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5,0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J에게 적극적으로 그 정 도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것인데 반해 이 부분 금액은 J이 그런 요구를 받지 않은 채 명절 등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그 교부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 8 - 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한번에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 았고, K로부터도 한번에 5,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1회 교부액 200만 원은 위 금액에 비하여 차이 나게 적은 금액인 점, 위 각 돈을 교부한 시기는 주로 명절이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도 명절 때 떡값으로 50~100만 원을 지 급받았다고 대수롭지 않은 투로 진술하고 있는 등(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와 달리 K로부터 받은 것만 을 기소하려면, 그 부분에는 G으로부터 받은 것과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관여되어 있 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어야 할 것이다) 명절에는 K 외의 다른 업체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던 시기인 명절에, 통상의 부정한 청탁에 관여된 경우의 수수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교부받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K가 교부하는 돈 은 부정한 청탁이 관계된 것으로서 자신의 부정한 직무수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라고 생각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라. 이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돈을 지급받을 때 피 고인과 J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를 두 사람 모두 인식 또는 양해 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2013고단3291 사건의 배임수 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