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의 기술연구원에서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1은 공사 발주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고 결재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2는 프랑스에서 교통량 조사 장비를 수입해 OO지역 기술연구원에 납품해왔다.
- 피고인 2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억 5,48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했다.
- 피고인 1은 이 돈을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대가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다.
- 차용증 같은 공식 문서는 없었고,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총 1억 5,480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부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기술연구원에서 공사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가 올라가면 계약 내용과 가격이 사실상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다.
- 피고인 2는 교통량 조사 장비를 수입해 연구원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은 14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더 많은 계약을 받기 위한 대가라고 진술했다.
-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 등 증빙이 없고, 금액과 지급 시기, 두 사람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사회적 기준과 신뢰에 어긋나는 부정한 부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양쪽 모두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부정한 부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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