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 1심2012-08-16 선고검수완료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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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52 배임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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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면서 공사에서 자재 구매를 담당하던 직원 B를 알게 됐고, B가 인사·총무 등 요직을 거치며 내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자 수시로 용돈을 주고 회사 출입 편의를 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 2008년 6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분사되면서 기존 외국회사 에이전트 업무를 상당 부분 잃게 되자, 피고인은 핀란드 회사 N의 국내 에이전트를 맡아 공사와 거래를 이어가려 했다.
  • N사는 기술규격이 달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B에게 기술부서 직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0년 1월경 N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켰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B에게 자기가 대리하는 외국회사와 공사의 업무관계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넸다.
  • 이 사건 금품 제공은 1회에 그쳤고, N사가 실제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직원 B에게 자사 제품과 공사 사이의 업무관계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자력 발전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작은 잘못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비 납품과 관련해 영향력 있는 공사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자기가 대리하는 외국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공사 직원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사실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했고, 관련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금품 제공이 1회에 불과하고, 문제된 외국회사가 실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의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행위가 배임증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원자력 발전 설비처럼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등록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며, 금품 제공이 1회뿐이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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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원자력 발전 설비의 납품에 영향력이 있는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추상적 위험 야기
↓ 감경 사유3건
  • 금품 제공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 외국 회사 N가 실제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52 배임증재 피 고 인A 검 사이순옥(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의 지위] B은 1983. 4. 1.경 ****에 입사하여, 1992. 6. 30.경부터 그곳의 외자처 외자구매 3 부(외국 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00. 3. 5.경까지 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이하 ‘D'이라 한다) 납품업체들과 잦은 접 촉을 할 수 있었고, 이후 E과 **원전 건설소를 거쳐 2002. 5. 20.경부터 본사 경영관리 - 2 - 본부 자재처 자재정보팀으로 복귀하여 2003. 3. 1.경 자재정보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5. 14.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총무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1. 6.경부터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2. 3. 2.경 경영관 리본부 관리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은 2007. 5. 14.경 이후부터는 D 본사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팀장, D 직원 인사까지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수석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가격조사팀, 설 비자재팀 등 같은 부 산하 팀장들의 업무 및 D 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 로서, D 내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외자처를 시작으로 본사 자재부서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자재분야에서는 D 내 상당한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D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 여 왔다.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1992.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스터드 텐셔너 등을 납품하는 독일 회사 F,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미국 회사 G 등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 트 업무를 담당하는 ****를 운영하면서, 외자구매 담당자인 B과 알게 되었고 B 이 위와 같이 자재분야 전문가로 본사 자재팀장을 거쳐 D 본사의 요직인 인사총무팀 장으로 근무하는 등 D 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B이 요구할 때마다 1회당 수십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D 본사 방문시 접견자를 B으 로 하여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7. 3.경부 터 2008.경까지 피고인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였던 외국 회사 I와 D이 4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약 1억 1,452만원 상당의 계약을, F이 D과 2회에 걸쳐서 약 64억 7,790 - 3 - 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게되면서 수주금액의 약 5% 상당을 에이전트 비용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200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 ****(대 표이사 K), ****(대표이사 M) 등으로 분사되면서 피고인이 에이전트를 맡고 있 던 I 등 외국회사 에이전트 업무를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되어 D과 거래할만한 외국회사 등 새로운 에이전트 대상 업체를 찾고 있던 중,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비상디젤발 전기 제조회사인 핀란드의 N사를 소개받아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에이전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규격 등이 상이하여 N의 D 협력업체등록이 어렵게 되 자, B에게 기술부서 직원들을 설득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N사는 2010. 1. 13. D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이후 N사는 ***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계약금액 약 338억 4,320만원)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1. 6. 15.경 위 G사와 D이 계약 금액 약 9,261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은 D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 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국내 영업 을 담당하는 외국회사와 D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을 하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 4 -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24쪽)에 첨부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1. A의 **** 계좌 거래내역 해당부분 1부, R의 **** 계좌 거래내역 해당부분 1부, R의 **** 계좌 거래내역 해당부분 1부, S의 **** 고객정보조회서 1부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경력설명서 사본 1부, 진술서 사본 1부, 이메일 자료 2부, N사의 회사현황 1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는 조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 설비의 납품에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는 D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는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하여 추상적이나마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금품 제공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외국 회사인 N가 실제로 납품계약을 체결 하게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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