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권순열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9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25%
58%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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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년 3개월
2건-52%
배임
평균 11개월
2건-44%
성매매처벌법
평균 1년
1건-20%
문서위조·변조
평균 2년 6개월
1건+10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8개월
1건-77%
횡령
평균 6개월
1건-7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27%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8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3(25%)집유7(58%)벌금2(17%)
2012고단3533·울산지방법원·2013-02-07·문서위조·변조

경쟁업체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고,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유자격업체로 등록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배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단3225·울산지방법원·2013-02-07·성매매처벌법

피고인들은 이용원을 운영하며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3고단10·울산지방법원·2013-01-31·공무집행방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회사 채무를 수차례 변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강제추행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횡령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2고단2483·울산지방법원·2012-11-29·강제추행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건물주는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방조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2고단2952·울산지방법원·2012-11-22·아동·청소년 성범죄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료로 시청하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1고단1589·울산지방법원·2012-09-06·환경범죄처벌법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사기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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