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 1심2012-12-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93 강제추행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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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속여 자리를 피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금반지, 화장품 세트,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MCM 가방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속여 자리를 피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금반지, 화장품 세트,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MCM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 일시: 2012. 8. 3. 03:30경 - 장소: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 - 행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여 자리를 피게 한 후 피해자 강제추행 및 절취 - 결과: 피해자 강제추행 및 재산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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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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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7·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 동성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남성 아이돌인 척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뒤 혼자가 남은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강제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과 절도의 피해 금액이 약 200만원인 점)
  •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493 강제추행, 절도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심우섭 판 결 선 고2012.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피해자 이○○(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떼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남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어서 자리를 피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남자친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 2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방어동에 있는 ‘000’ 레스토랑 앞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다툰 후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당한 후 소리 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 즈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 시가 9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3 -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뒤 혼 자 남은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강제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 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과 절도의 피해 금액이 약 200 - 4 - 만 원인 점)와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 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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