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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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93 강제추행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속여 자리를 피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금반지, 화장품 세트,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MCM 가방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속여 자리를 피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금반지, 화장품 세트,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MCM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 일시: 2012. 8. 3. 03:30경 - 장소: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 - 행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여 자리를 피게 한 후 피해자 강제추행 및 절취 - 결과: 피해자 강제추행 및 재산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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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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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강제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과 절도의 피해 금액이 약 200만원인 점)
-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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