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157수원지방법원 1심2013-05-0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동성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남성 아이돌인 척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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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57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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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좋아하는 남성 아이돌 가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 가수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먹었다.
- 2012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부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돌 가수가 홍조 장애가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안대를 쓰게 한 뒤, 가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는 등 추행했다.
- 2012년 4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가수인 척 속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는 등 추행했다.
- 2012년 5월경 피해자에게 가수가 도시락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안대를 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 2012년 7월 21일 20:00경 용인시 양지면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가수인 척 속여 어깨,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길이 10cm, 살구색)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는 등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성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추행했으며, 피해자는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마음을 이용당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안대와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이 일시적이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부부싸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왜곡된 심리상태와 좋지 못한 교우관계 속에서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므로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어려운 성장 환경과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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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안대, 성기구 등 사전 준비)
- 다수 차례 추행
- 피해자 심리적 충격 큼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미성년자추행2013157
피고인굀년생 여무직(9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지씁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7.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12040
섘강을 각 명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과 중학교 동창 사이띜 피해자가 아이돌 가섘 이( , 19 )○○☢
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앀 우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쵘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앀 륔시지를 주고묛고 피해☢☢
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괰하면서 자신을 이으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 부근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묩에서 피1.2012. 3.
해자앀 함께 턬섙하던 중 피해자가 이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이이 공,‘☢☢☢☢
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
건이라면 만날 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묩을’
나갔다가 마쵘 이이 들어씤는 것처럼 다시 묩문을 열고 들어앀 피해자의 씆에 앉☢☢
은 후 낮은 목소리띜 이야괰하는 묩법으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2.2012. 4.
해자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피해자가 최구들과 어울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괈 이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씤도띝 하씀다 피.☢☢
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묩을 나갔다가 마쵘 이☢
이 들어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앀 피해자의 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띜☢
이야괰하는 묩법으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쵘마를 씬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묩법으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말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이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3.2012. 5.☢☢
지고 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 포곡
- 3 -
읍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도시락을 뤹.
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띜 대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
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묏 음부를 만윸 미성,
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4.2012. 7. 21. 20:00☢☢
이 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띜 대핔하는 등 자
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
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미리 준뵄한 남자 성괰 모양의 성괰구 괸이살구,(10cm,
색 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황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피해자앀 피고인이 주고 묛은 문자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30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 4 -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띀 추행한 것으띜 최한 최구 사이씀
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안대앀 남자 성괰 모양의 성괰구 등을 미리 준뵄하여 계획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추행이 일시윁인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 그 윕도도 가볍게만 보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부 자묱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 위뜥이 위픀 없는 윐 어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씬중독 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윜윁으띜 매우 열악한 가윕하경에서 성장하는 과윕에서 픕성댜 앜곡댜
심리상태 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쵘게 집착
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괰띜 한다.
이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321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33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괰 피고인의 연뜹 묏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픕,,
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 5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항 단서 윜 조 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37 1, 41 1
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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