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도9253·대법원·2011-09-29·3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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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06·수원지방법원·2013-06-11·1심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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