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도9253대법원 3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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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법 시행 전 범한 것이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시행 시기는 규정하지만,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재범률이 높고 아동 대상 성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형벌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
  • 따라서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이 명령들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 피고인의 범행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법 시행 전에 범했어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 시행 전에 범죄를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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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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