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83대구고등법원 2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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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2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감
  • 베란다 방범 창살을 떼고 창문을 열어 주거 침입
  •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위협함
  •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지였으며, 법원은 두 범죄를 함께 고려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범죄와 새로 밝혀진 범죄는 법적으로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할 수 있음
  • 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을 면제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할 재량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줌
  • 피고인은 이전에 37회에 걸친 강도강간 등 범죄 전력이 있어 선처할 여지가 적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줄임
  • 피고인이 현재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이 있는 점도 일부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추가 범죄에 대해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적절한 처벌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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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계획적인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흉악범죄의 습벽 또는 위험한 성향의 발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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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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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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