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시환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파기 8건기각 1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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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1(4%)파기8(30%)기각18(67%)
2011도9253·대법원·2011-09-29·강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파기
파기
2010도16970·대법원·2011-05-13·상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며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함
파기
파기
2009도10871·대법원·2011-05-13·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됨.
기각
기각
2010도11015·대법원·2010-12-09·횡령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기각
기각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강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기각
기각
2010도2935·대법원·2010-07-15·음주측정거부
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10도2680·대법원·2010-05-27·폭행상해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2009도13169·대법원·2010-02-11·상해
피고인 2가 무허가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함.
파기
파기
2009도11859·대법원·2009-12-24·상해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파기
파기
2009도1166·대법원·2009-12-10·상해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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