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도16970대법원 3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며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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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A는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 대법원은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법률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면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은 보수를 실제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별도의 법 조항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A를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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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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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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