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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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했다.
-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했다.
- 음주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호흡량은 1.251ℓ인데,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로 부족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다가 중간에 끊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 장애로 인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체 장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이를 불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신체적 한계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체 이상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폐활량과 호흡능력이 음주측정기에 필요한 최소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다가 중단한 것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 때문이었다.
-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거부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척추장애로 인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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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척추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가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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