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31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옴.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를 유죄로 인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잃게 됨.
-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기소는 죄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인정은 유지될 수 없고,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을 함께 고려해 형을 선고했으므로, 전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이전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서 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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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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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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