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도12856대법원 3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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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26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 피고인A는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 당시 적용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2회 이상 위반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 대법원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의 무죄 선고는 옳다고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법률 조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거만으로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 이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A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적절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상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운전했으나,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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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동종 전과 1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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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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