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노태악

총 사건
9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7건기각 4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0번째 (44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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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93건
결과 분포:파기47(51%)기각44(47%)결과 미상2(2%)
2025도4422·대법원·2026-02-2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파기
파기
2024도11156·대법원·2026-02-26·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냄

파기
파기
2025도10184·대법원·2026-02-12·사기

피고인A가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 20억 원을 송금받음

기각
기각
2022도1862·대법원·2026-01-29·사기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25도15970·대법원·2026-01-29·사기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5도13674·대법원·2026-01-08·사기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함

파기
파기
2025도9717·대법원·2025-11-06·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함.

파기
파기
2025도12963·대법원·2025-11-06·폭행상해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학대하고 재물손괴, 절도, 운전자폭행,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24도6215·대법원·2025-11-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파기
파기
2024도1932·대법원·2025-09-1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아 챙기고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함

파기
파기

민사 판결

6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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