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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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다301527 민사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한 직원들이 만 56세가 되어 특별퇴직을 선택하고 퇴직함.
-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주기로 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음.
- 특별퇴직자들은 재취업 조건에 따라 재채용될 권리가 있었으나, 하나은행은 이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 이에 특별퇴직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하나은행의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하나은행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짐.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그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포함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칙이며, 근로관계가 끝난 후의 권리·의무라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규칙에 포함된다.
- 하나은행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특별퇴직자의 재채용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으로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 재채용 부분은 단순히 재채용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에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하나은행이 재채용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 특별퇴직자들과 하나은행 사이에 재채용 조건을 다르게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다.
-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하나은행은 특별퇴직자들에게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재채용 조건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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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취지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甲 은행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재채용 부분이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개별합의의 존재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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