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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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회사(피고)가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맡게 됨.
-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2005년 피고로 옮겨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함.
- 2013년, 원고가 고철 반출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징계해고(징계면직)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 피고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고, 만 60세까지 임금을 달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기대권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자동 퇴직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없다고 봄.
- 다만, 재고용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근로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될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원고보다 먼저 정년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되었음.
- 원고가 징계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만 60세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았고,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신뢰 관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받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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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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