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다275925대법원 3심2023-06-01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회사(피고)가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맡게 됨.
  •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2005년 피고로 옮겨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함.
  • 2013년, 원고가 고철 반출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징계해고(징계면직)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 피고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고, 만 60세까지 임금을 달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기대권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자동 퇴직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없다고 봄.
  • 다만, 재고용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근로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될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원고보다 먼저 정년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되었음.
  • 원고가 징계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만 60세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았고,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신뢰 관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받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