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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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다299065 민사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만 56세가 되어 임금피크제 대신 특별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을 기대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재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하반기 출생한 직원들이 2015년 하반기에 만 56세가 되어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받았다. - 이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해 2015년 11월 30일자로 퇴직했다. - 은행은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재채용하지 않았다. - 직원들은 재채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2심은 계약직 별정직원 고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직원 간에 특별퇴직과 재채용에 관한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확실히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 재채용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직원들에게 일정한 기대를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재채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재채용 기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직원들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이익과 손해배상 청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에는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으로 판단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제도에서 직원들이 특별퇴직 후 재채용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회사가 특별퇴직자들에게 재채용을 약속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계약상 의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재채용 기대권의 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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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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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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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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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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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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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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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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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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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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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과 乙 등의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甲 은행은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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