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 1심2008-10-15 선고검수완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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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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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정년퇴직 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다.
  •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기간과 급여, 담당 업무 등이 정해졌다.
  • 2007년 5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맡아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해고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년 계약 근로 중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공사 완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에도 맞지 않았다.
  •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로 판단했다.
  • 원고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맡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해고가 무효가 되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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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맡아서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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