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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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4560 민사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6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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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 7. 1. 피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했습니다.
  • 피고는 2000. 1. 1.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근속기간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 1,360명 중 1,081명이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 피고는 노조와 합의해 2016. 1. 1.부터 정년퇴직 전 3년 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도에 따라 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휴일에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17회 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99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업무추진비가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차액,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업무추진비 등 모두 99,253,12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없앴으며,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돼야 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 제도가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이 전체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도 승진하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근로조건이 서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으므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데 필요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동의가 강요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이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임금 차액 등 99,253,121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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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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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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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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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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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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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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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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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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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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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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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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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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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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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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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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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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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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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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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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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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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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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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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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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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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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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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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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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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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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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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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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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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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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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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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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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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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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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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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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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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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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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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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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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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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18528·제주지방법원·2009-05-01·1심·기각

명예퇴직금 82,969,920원 지급 거부 및 가압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4560 임금 원 고**** ****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21. 1. 15. 판 결 선 고2021. 2.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5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 1) 원고는 1980. 7.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부터 2016. 6. 30.까지 일반직 1급으로 피고의 **** 지사 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일반직 1급으로 피고의 ○○ 지사 국장으로 공로연수를 받았다. 나. 퇴직금제도 변경 피고는 1999. 12. 28. ****과 2000. 1. 1.부터 퇴직금 누진제 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제도[계속근로연수 1년당 1개월(30일)분 평 균임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0. 1.경 소속 지역본부, 지역 직업전 문학교, 지방사무소별로 위와 같은 퇴직금 제도 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였고, 그 결과 소속 직원 총 1,360명 중 1,081명의 동의를 받아 퇴 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 퇴직금제로 변경하였다. 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1)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고령자 임직원 인건비 부담 완환 및 청년 고용 증진을 위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2015. 9. 22.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 로 구성된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고 한다)와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 15%, 2년 전 20%, 1년 전 25% 수준으로 감액)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 다)하였다. - 3 -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 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지침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임금피크 대상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 직원으로 한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년퇴직예정일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임금의 산정 및 지급)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피크임금에 서 연봉제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년차별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감액 적용 및 성과급 지급 방법) ① 피크임금 및 감액률에 따라 정해진 감액금액을 다음 각호의 감액적용 임금항목에 정률로 적용하여 감액한다. 1. 정년보장형(1·2급 상당) : 기본연봉, 성과연봉, 자체성과급 제11조(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범위에서 직무를 부여한 다. 제12조(교육직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시부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변경되는 직무 등에 관한 교육 2. 정년퇴직 이후 생활 등을 위한 교양 교육 3. 전직.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제14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 라.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1)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 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준외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간지급 되는 연봉 월액의 누계액을 말하고,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 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은 해당 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 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와 직무급의 연간합산액을 말한다. 제24조(법령이 인정하는 수당)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연봉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봉제에 관하여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연봉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 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 봉, 성과급 및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기본연봉의 책정) ① 1급~2급 직원 기본연봉의 책정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별표1의 차등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제11조(연봉의 조정) ① 개인별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2조(연봉의 통보) ① 연봉은 매년 개인별 연봉결정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통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 5 - 2)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9, 18, 19, 20, 36, 37호증, 을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 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원고에게 지급 하였을 임금에서 기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17,11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1, 2급 연봉제 적용 근로자들은 임금 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제대 로 된 설명절차를 취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받는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호봉제 적용)가 아닌 연봉 제 적용 직원들은 노동조합원과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연봉제 적용 직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영지침은 원고 인사규정 제4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 6 - 에게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운영지침에 가까운 기간 내에 퇴직하게 될 근로자들과 관련한 경과조 치를 두지 않은 점,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삭감율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을 노사가 공동추진한 실적이 없 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할 필요한 중대한 긴박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 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 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이 므로,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 7 -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 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 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 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 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 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 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 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 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①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연봉제 적용 근로자와 호봉제 적용 근로자 에 따로 적용할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보수규정에도 피고 임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정하고 있고 설령 호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 8 - 하더라도 호봉제와 연봉제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양자가 임 금 산정 체계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의 체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 로조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근로자는 동일 직군 내에서 근로평가에 따라 심사 절차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3급 이하의 근로자들이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 2급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따라 서 임금피크제 실시 시점에 이미 1, 2급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시 1, 2급은 아니었으나 앞으로 1, 2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2급 이상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도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그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로자 전체라고 할 것인 점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급 이상의 연봉제 적용 근로자와 3급 이하의 호봉제 적용 근 로자들은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 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 금피크제 시행에 합의를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설 명절차를 취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받는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 9 - 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운영지침이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과반수 조합”에게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근 로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지위를 창 설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과반수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 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위 규정에 따라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 의권 또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집 단에 대한 획일적·통일적 규율이라고 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다(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사관계 법령상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자주적 조직체로서 의 노동조합이 가지는 기능 및 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 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원고를 비롯한 1, 2급 직원들이 위 합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급 이상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합 - 10 - 의에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 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 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 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 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의 일종인 이 사건 합의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2급 이상 근로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 사건 합의만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피 고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운영지침을 신설하여 적용 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그 절차적 요건으로서 요구 되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사합의라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받았다면 그 자체 로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일반적 구속력 있는 노사합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단체협약 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다고 해석한다 면 그 자체로 앞서 본 관련 법리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운영지침은 노동조합원이 아니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근로자들 - 11 - 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운영지침이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 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 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 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 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 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 - 12 - 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정한 법률로는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있고, 기간 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 법이 정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 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 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간제법의 법리는 고령자고용법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갑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든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 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특히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 13 - 이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 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 장 또는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형’이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게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형’도 포함되어 있다. ②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 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에 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 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절 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 14 - 이나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 전보, 임금체계의 개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적으 로 사용자인 피고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②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였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④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촉진함으로서 고령자의 고용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법 준수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다른 유 형들에 비해 임금의 감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연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기업 내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기 - 15 - 어렵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그러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와 같은 고령 의 근로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 와 같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3급 이하 근로자들에 비해 입은 불이익이 커진 이유는 그동안 2급 이상의 근로자는 이미 60세의 정년을 보장받고 있어 고령자고 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받게 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을 3급 이하의 근로자들과 차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 면,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3급 이하의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발생 한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연령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2015. 12. 4.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 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 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 12. 31.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운영지침에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일반 직 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해 임금 삭감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⑦ 이 사건 운영지침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별도 직무를 부여할 - 16 - 수 있도록 하고, 전직, 채취업, 창업, 정년 퇴직 이후 생활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직무 변경과 이직, 퇴직 등에 대비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있다. ⑧ 그 밖에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삭감율이 과 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부터 2016. 7. 11.경까지 총 17회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체 제정한 국가자격검정사업 집행경비 지급지침 에 따라 경비만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휴일근로수당 5,134,476원(2015년 통상임금 시급액 25,169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8시간 기준 150%로 계산한 1일 휴일근로수당 302,028원의 17일분)에서 기 지급한 310만 원을 공제한 2,034,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갑 제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부터 2016. 7. 11.경까지 총 17회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 - 17 -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가 2016. 1.부터 2016. 7. 11.경까지 총 17회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토 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2020. 4.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7쪽 서 류), 그 휴일근로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11. 27. 이미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따른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퇴직 금제로 변경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 1. 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속기간 동안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 한 퇴직금을 공제한 54,441,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1999. 12. 28. ****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할 당시 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이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함께 피고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아 2000. 1. 17. 기준 근로자 1,360명 중 1,081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제 출받아 79.4%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퇴직금 지급 규정의 무효를 전제 - 18 - 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시 누락된 업무추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7.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았는데, 당시 직책.직급별 업무추진비 25,662,000원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누락된 금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중간정산을 받은 1999. 12. 3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1. 27.에는 이미 그 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피고의 채무승인(시효이익의 포기) 주 장을 하나, 갑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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