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322전주지방법원 2심2011-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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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나3322 민사 사건(201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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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 2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0년 12월 1일 퇴직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2월 28일까지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이후 노조 지부장(노조전임자)으로 활동했습니다.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월 320만 원에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급여로 총 약 1,376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약 32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퇴직금으로 약 1,036만 원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2010년 12월 31일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지부장)로 활동한 후 퇴직하였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월 320만 원에 근속수당을 더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5,77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조전임자도 노동조합법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 제11조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월 320만 원과 근속수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의 근속년수는 1987년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23년 5개월이므로, 근속수당은 월 211,500원(23년×9,000원+5개월×750원)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월 급여는 3,411,500원(기본급 320만 원+근속수당 211,500원)이며,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총 3,266,800원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의 퇴직금은 약 6,47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716,28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조전임자도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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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1가단2649 판결 【변론종결】2011. 9.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16,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8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 및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1. 퇴직하였다.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2000. 2.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피고 회사 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속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0년에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교섭권 및 교섭단체) 1. 회사와 노조는 동일 지역 내의 근로조건의 통일 및 경영질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공동 교섭이 필요할 시는 연명 또는 노조대표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와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 또는 조합원과 체결한 제반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11조(노조전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임해제 사유 발생시 회사는 원직에 복귀시킨다. 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26조(임금의 정의) 이 협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현물을 말한다. 제27조(임금제도)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29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퇴직금) 2.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 계산한다. 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년경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상여금 가. 상여금은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기 간개월수지급시기비 고7. 1. ~ 9. 30.3개월10. 20. 10. 1. ~ 12. 31.〃익년 1. 20. 1. 1. ~ 3. 31.〃4. 20. 4. 1. ~ 6. 30.〃7. 20. 나.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라. 근속년수는 1987. 7. 1.부터 기산한다. 제8조 노동조합 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노조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은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다. 제14조 본 협정의 기간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7.분 급여로 2,744,400원,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로 각 2,753,7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31.경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7.부터 2011. 11.분까지의 월 급여로 그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인 3,266,500원(이는 3,266,8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의 기본급인 320만 원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03,605,6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월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0. 7.분부터 2010. 11.분까지의 미지급된 급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4조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합리적 한계를 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도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유급의 근로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 지부장인 노조전임자를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고(제1항), 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만 원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제3항)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회사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1987. 7. 1.부터 기산하고(제6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의 2010. 7.분 급여는 3,398,000원[= 320만 원 + 198,000원(= 9,000원 × 22년)],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는 각 3,407,000원[= 320만 원 + 207,000원(= 9,000원 × 23년)] 등 합계 17,026,000원[= 3,398,000원 + (3,407,000원 × 4개월)]이 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0. 7.분 급여 명목으로 2,744,400원과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로 각 2,753,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7.분 내지 2010. 11.분 급여 합계 17,026,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13,759,200원[= 2,744,400원 + (2,753,700원 × 4개월)]을 제한 나머지 급여 3,26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0. 7. 이후 피고 회사의 파업 등으로 노조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전임자도 유급의 근로시간면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급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2010. 7.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의 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가)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제1항), 같은 법 소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음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퇴직금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운전기사 23호봉의 월 기본급은 1,115,064원,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및 무사고수당의 합계는 800,552원, 휴일수당은 유급휴일 2010. 9.경 추석 1일, 2010. 10.경 개천절 1일로서 92,922원(= 일급 46,461원 × 2일), 식비는 매월 108,000원, 연차수당은 연차일수 25일로서 1,161,525원(= 일급 46,461원 × 25일), 원고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인 소외인의 2010년 상여금 총액은 6,257,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운전기사 23호봉의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의 3개월간 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법정수당 및 무사고수당의 합계액은 5,746,848원(= 1,915,616원 × 3개월), 3개월간 휴일수당은 92,922원, 3개월간 식비는 324,000원(= 108,000원 × 3개월), 3개월간 연차수당은 290,381원(= 1,161,525원 × 3/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개월간 상여금은 1,564,342원(= 6,257,370원 × 3/12개월)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88,115원[= 8,018,493원(= 5,746,848원 + 92,922원 + 324,000원 + 290,381원 + 1,564,342원) ÷ 91일(2010. 9. 1.~2010. 11. 30.)]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64,449,483원[= 88,115원 × 30일 × 8899(1986. 7. 21.~2010. 11. 30.)/365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부 변제 충당 및 피고의 주장 등 (가) 피고 회사가 2010. 12. 31.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원본에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은 미지급된 월 급여 3,266,800원 전액 및 위 퇴직금 중 6,733,200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7,716,283원 (= 임금 3,266,800원 + 퇴직금 64,449,483원 - 변제충당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 회사로부터 2010. 7.분부터 11.분까지의 급여로 합계 13,759,200원을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2010. 7.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7,716,2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0. 12.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도형 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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