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 1심2004-05-18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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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각 3년 9개월에서 11년 1개월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99년 6월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초과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이 협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대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운송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퇴직금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만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과급 형태로 지급된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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