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1나13507 민사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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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택시회사 기사들(원고들)은 회사가 과거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회사가 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회사는 영업양도가 아니며, 설령 취업규칙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사들이 실제로 8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이전 회사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영업양도 여부)와, 기사들이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양도에 대한 증거 부족: 회사가 이전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어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과정의 불분명함: 과거 근로계약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는지, 혹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실근로시간 입증 실패: 기사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차량 운행 기록(타코미터) 등을 살펴봐도 대부분의 기사가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차량의 출입고 시간만으로는 실제 운행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주장할 때, 회사의 불법 행위와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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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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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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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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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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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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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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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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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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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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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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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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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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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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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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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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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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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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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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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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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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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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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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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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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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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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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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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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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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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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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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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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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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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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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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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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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기각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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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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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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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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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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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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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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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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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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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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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105244 판결 【변론종결】2022.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 원고 12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공동원고 1, 원고 12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1, 원고 12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4면 1행까지의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를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1.에 설립등기된 주식회사로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8행의 "피고는"과 "2014년(2014. 5. 20.)" 사이에 "2012년(2012. 2. 13.),"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8행의 "2016년(2016. 3. 21.)"을 "2016년(2016. 3.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20행의 "2014년 및 2016년"을 "2012년, 2014년 및 2016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4행을 "2.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6행의 "이 사건"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기존의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영업양도의 법리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피고에 승계되어 존속한다. 만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피고가 그대로 인수하였다면 무효인 기존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내용을 승계한 것이라 무효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 2011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이 역시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제1심판결 5면 8행의 "원고들의" 앞에 "2)"를 추가하고, 12행의 "만약" 앞에 "3)"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1. 6. 1. 당시 회사를 설립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사업면허만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원고들과 임금협정을 맺었고, 피고가 이러한 소외 회사의 탈법 의도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동일한 탈법의 의도로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가사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누구도 1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시간에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영업시간만이 포함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각 임급협정에서 정한 시간에 가깝다고 볼 것이다. 3) 더불어 원고들이 주장한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들 역시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이미 수령한 임금을 반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6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9행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를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7, 29,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0년경 원고 14와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2001. 2. 13. 원고 7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2008. 4. 10. 원고 4와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 약정이 존재하였거나, 이에 따라 소외 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승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각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및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위 근로계약 체결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피고가 2011년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기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떠한 변경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 ○ 제1심판결 8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가사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실근로시간에 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8,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었다면, 만근일(25일) 기준으로 총 200시간이 원고들의 월 실근로시간일 것인데, 원고들의 2016. 12.의 타코미터기록에 의하면, 월 실근로시간(총영업시간 + 총빈차시간)이 200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원고 8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의 그 외의 타코미터 기록(을 제18호증)에는 원고들의 각 출차시간 및 입차시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은 출차를 한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입차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타코미터에서 기록된 차량의 출입고 시간만으로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 9면 9행의 "원고가 인수하기 전 택시회사와의 일부 근로계약만으로"를 "일부 원고들과 피고가 인수하기 전 택시회사와의 근로계약만으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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