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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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나61125 민사 사건(2021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단체협약에 따라 월 만근일수는 13일(2월은 12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발생했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초과 근무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버스 승무원으로,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휴일근로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급여조견표에 '초과근로' 항목이 별도로 있고,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온 점을 근거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나머지 8시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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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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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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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의무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을 인정한 판결2022-06-07
해석·평가대법원이 법정 의무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을 인정한 것은 노동시간 개념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큰 상황에서 회사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교육도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노동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단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시 가산율 적용에 관한 법제 변동을 반영해 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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