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민사 사건(2015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OO회사들은 운전기사들에게 격일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 회사는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교육은 기사들이 쉬는 날인 '휴무일'에 진행되었으며, 1년에 4~5회 정도 1회당 2시간씩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들은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것이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소송이 진행되자 회사는 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했으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받은 교육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휴무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사들에게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무일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는 날인데, 회사가 이 날에 교육을 받도록 강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이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휴무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정한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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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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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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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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