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731창원지방법원 2심2015-12-08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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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민사 사건(2015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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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OO회사들은 운전기사들에게 격일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 회사는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교육은 기사들이 쉬는 날인 '휴무일'에 진행되었으며, 1년에 4~5회 정도 1회당 2시간씩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들은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것이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소송이 진행되자 회사는 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했으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받은 교육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휴무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사들에게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무일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는 날인데, 회사가 이 날에 교육을 받도록 강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이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휴무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정한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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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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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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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01·1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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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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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소9225 판결 【변론종결】2015.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3,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33, 선정자 35, 선정자 36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는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18, 선정자 19, 선정자 20, 선정자 21, 선정자 22, 선정자 23, 선정자 24, 선정자 25, 선정자 26, 선정자 27, 선정자 28, 선정자 29, 선정자 30, 선정자 31, 선정자 32, 선정자 34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통영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피고들은 운전기사로서 승무직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1일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제를 채택, 실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육 1) 근거규정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들은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제79조). 2)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위와 같은 규정에 기하여, 피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교육은 1년에 4~5회, 1회당 1일 2시간씩 실시되었으며, 교육일은 앞서 본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휴무일(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에 실시하였고, 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육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임금지급 피고들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별지 목록 중 ‘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이다. 라. 취업규칙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근로형태 및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아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취업규칙제24조 (근로형태) 1. 종업원의 근로형태는 직종에 따라 상근제와 간격제 2종으로 구분한다. 2. 회사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항의 근로형태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25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전조의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직종근로형태시업시간종업시간비고관리사무직상근제09:0018:00현장직원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승무직상근제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간격제기능직상근제08:0019:00감시단속직상근제감시직은 20:00시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잡급직상근제09:0018:00? 2. 전항의 시간은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기법 제58조 1항 규 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 1주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4. 감시 및 단속직 또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제59조 (임금의 결정) 임금은 별도 정한 급여규정에 의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한 종사원은 협약에 따른다.제60조 (계산과 지급방법) 1.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한 당해 월분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고 기타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월급에는 기본금 및 제수당(연차,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포함이며,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승무직은 단체협약에 준한다. (중간 생략)제63조 (법정수당)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 지급한다. 2.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 지급한다. 3.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4. 전항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64조 (주휴수당) 회사는 종업원이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시는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 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월급제 종업원은 예외로 한다.(승무직은 단체협약에 준함) 마. 노조관계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2013. 8.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사무직 106명, 운전직 283명, 정비직 14명 중 272명이 노조원이고,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2013. 8. 기준으로 근로자수 75명 중 63명이 노조원이므로, 원고 등과 같은 운전직 중 과반수 이상이 해당 회사의 노조원인바,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주장의 전제로서, 이 사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 목록 중 ‘지급액’란에 기재된 액수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육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근무일의 주된 업무내용은 운전 등이어서 휴무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을 전날 또는 다음날 근로와 연결된 노무제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교육이 실시된 휴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등의 월 소정근무일수는 15일인 사실, ②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월 소정근무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날은 휴무일이 되는데,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상 위와 같은 휴무일 근무시 그 일수에 따라 기본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휴무일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로서 피고들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교육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여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위 교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인 이 사건 교육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된 가산금 액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미지급된 가산금 액수가 별지 표 중 ‘미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액으로 별지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무강도에 따른 가산금 배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육은 근로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더 큰 필요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률로 정해진 교육이 진행된 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휴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의무인 교육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출감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을 본래의 근무일이 아니라 휴무일에 배치함으로서 교육시간이 운행 및 매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육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교육은 단순한 교재배부를 넘어서 ‘집체식, 숙소좌담식’의 교육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운전 지도단속’, ‘안전운행 홍보 캠페인’, ‘정복 및 명찰착용에 대한 지도홍보’, ‘정시 또는 불시의 숙소점검·좌담회 및 음주측정’ 등도 병행되었다. ③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 등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서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이 탄력적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시간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4. 11. 14.자 통영시 시내버스 노선운행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격일제 하의 피고들 소속 운전기사의 1일 총운행시간/근무시간은 16시간 45분이다], 휴무일의 의미는 전 근무일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고 다음 근무일에 안전한 버스운행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휴식 및 생활상의 자유시간으로 보인다. 나. 포괄임금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소속 운전직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② 위 임금협정 등에서 1일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운송업의 경우 교통 상황, 기후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운전기사의 실근로시 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라기보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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