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8315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A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회사 B에서 일했고, 월급은 1,300,000원이었다.
- A는 201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해 근무 기간 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 A는 회사를 상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2,288,96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이에 회사 B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A에게 실제보다 많은 돈을 줬다며, 초과 지급한 3,216,598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다.
- 회사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A의 퇴직금이 3,000,000원에도 못 미치는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 A가 회사 B를 상대로 근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회사는 오히려 퇴직금을 계산 착오로 더 줬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회사가 1,492,800원을 지○○라고 했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계속 일한 대가로 그 1년이 지나는 날에 생긴다고 봤다. 그래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년 5월 1일에 생기는데, A가 2014년 4월 30일까지만 일했으므로 이 부분 연차휴가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2012년 5월에 발생한 15일분만 인정되어, 월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492,800원만 지○○라고 했다.
-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착오로 초과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법정 퇴직금보다 더 주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연차휴가는 1년 근무가 끝나는 날에 생기므로, 딱 1년만 일하고 그치면 그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회사가 퇴직금을 더 줬다며 돌려달라고 하려면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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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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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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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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