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1나1392 민사 사건(2011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OO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일정 기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이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OO회사는 부당해고 기간에 실제로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당 지급을 판결했으나,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추가로 원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한 호봉 승급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요구하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을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OO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노동조합 전임 기간의 호봉 승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OO회사가 주장한 것처럼 부당해고 기간 전체가 연간 근로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한편, 원고의 호봉 승급 주장에 대해서는 OO회사의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처우는 휴직 상태와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해당 기간의 승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려 연차유급휴가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해고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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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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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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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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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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