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89 민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들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11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연장근로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들로, 피고가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추가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단체상해보험료와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금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상해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퇴직금 차액 청구는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이 반영되어야 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과 같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보험료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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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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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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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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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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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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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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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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