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89 민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들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11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연장근로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들로, 피고가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추가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단체상해보험료와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금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상해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퇴직금 차액 청구는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이 반영되어야 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과 같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보험료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고】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날짜 1 생략) 퇴직], 원고 26[(날짜 2 생략) 퇴직], 원고 69[(날짜 3 생략) 퇴직], 원고 92[(날짜 4 생략) 퇴직], 원고 149[(날짜 5 생략) 퇴직], 원고 156[(날짜 6 생략) 퇴직]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고(이하 위 원고들만을 따로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3급 이하 일반직이거나 연구직, 무기계약직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입된 연장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위 각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연봉 1) 인정사실 성과연봉은 일반직과 연구직 중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역량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연봉등급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4회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 각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성과연봉 산출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연봉 등급별 차등지급율은 아래와 같다. ?○ 성과연봉 = 개인별 기준월봉 × 400% × (1 + 당해연도 평균임금인상률) × 차등지급율?○ 차등지급율구분S등급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일반직115%110%100%90%85%연구직125%110%100%90%75%?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반직과 연구직 중 3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상여금 1) 인정사실 상여금은 연봉제 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간 기본급의 400%를 4회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 각 임금지급일에 각 연간 기본급의 100%씩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연봉제 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내부평가급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년부터 매년 직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6월 말경 S등급(10%)에게는 기준월봉의 134%, 가등급(20%)에게는 기준월봉의 117%, 나등급(40%)에게는 기준월봉의 100%, 다등급(20%)에게는 기준월봉의 83%, 라등급(10%)에게는 기준월봉의 66%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직급보조비 1) 인정사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3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30만 원, 4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20만 원, 5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18만 원, 일반직6급 직원에게는 매월 8만 원, 정원외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피고는 2011년 12월까지는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같은 직급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 월정직책급 1) 인정사실 월정직책급은 부서장(실장, 본부장) 보직에 있는 직원에게 매월 70만 원, 3급상당 직원이 부서장(직무대리 포함) 보직시 매월 50만 원, 센터(팀)장, 감사실장 보직에 있는 직원에게 월 50만 원, 4급상당 이하 직원의 센터(팀)장 직무대리시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정직책급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보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외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월정직책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 장기근속수당 1) 인정사실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8만 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재직기간 5년 이상이라는 지급조건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에 이미 확정된 조건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아. 중식보조비 1) 인정사실 중식보조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 인정에도 의문이 없으며, 또한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 외에는 아무런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중식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교통보조비 1) 인정사실 교통보조비는 1급 이하 직원 중 차량운영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1급 이하 직원 중 차량운영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차. 단체상해보험료 1)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양질과는 무관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체상해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카. 선택적 복지비 1)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주었다. 이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위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였고, 당해 연도 잔여분이 남더라도 익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선택적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고, 매년 배정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배정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조건 없이 배정되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타. 경영평가성과급 1) 인정사실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매년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전년도 경영실절 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6월 말경 확정되는데, 전체 6단계의 등급(S, A, B, C, D, E) 중 D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을 분배받지 못한다. 피고는 피고가 받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평가결과를 함께 적용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분배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을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6월 말경까지는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내부평가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이 아닌 소속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로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존에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항목 외에 위 9개 임금 항목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간이화 하면 위 9개 임금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된다. 한편, 위 9개 임금 항목의 월 지급액 및 각 해당 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수가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계산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11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2) 재직기간 퇴직한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를 기초로 퇴직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4) 퇴직금 재산정 위 자료들을 기초로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5) 기지급액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6) 차액 그런데, 위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의 재산정한 퇴직금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현재 이미 변제기(매월 말일을 변제기로 본다)가 도래한 2011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는 각 변제기 다음날이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