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나57103 민사 사건(201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15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그동안 피고가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미지급 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성격, 신의칙 위반 여부, 그리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문제 등을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지점수와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맞춤형 복지점수는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항목이므로, 통화 형태가 아니거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정기상여금과 복지점수는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 피고는 수당을 추가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복지점수나 상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를 배척하려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와 합의한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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