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 상응 부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쟁점인 임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나10826 민사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 회사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통상임금 불해당 및 신의칙 위반을 항변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통상임금 불해당 및 신의칙 위반을 항변함.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일부의 통상임금 산입을 근거로 법정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 회사, 원고들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이자 노조 조합원 - 단체협약: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 청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 피고 항변: 통상임금 불해당, 최소기준의 원칙, 신의칙 위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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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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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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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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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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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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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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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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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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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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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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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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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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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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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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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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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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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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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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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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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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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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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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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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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10826 임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피고, 항소인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8223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3. 판 결 선 고2017.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22,798원, 원고 B에게 9,101,166원, 원고 C에게 8,999,253원, 원고 D에게 4,086,797원, 원고 E에게 10,792,7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ᆞ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생산직 근로 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는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들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노조는 198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4. 1.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 된 2010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2010년 단체협약(2010. 4. 1.) 제46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7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시간급금액을 말한다. 2. 통상일당에 속하는 수당은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 3. 통상일당을 산정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4시간(2010. 4. 1.부터는 220시간)으로 한다. 제49조(기타수당)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0조(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설 100%, 추석 100%를 각각 지급한다. 제118조(협약의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4 - 2) 피고는 2010년 1월에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절 차에 들어간 직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은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1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으로 정하여진 기본시급(기본일당의 1/8) 및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 당을 별지 1에 적힌 ‘통상임금의 범위’의 각 해당 월별란에 적힌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 다. 2.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체결 전까지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하며,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 2010년 임단협 합의서(2010. 4. 22.) 가.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동결 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설 100%, 추석 100%) ○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2010. 4. 22.) 4. 워크아웃 졸업 후 비전 등에 관한 건 가.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 후 2010년 임단협에서 반납 또는 중단된 임금, 단협 및 복 리후생 사항을 즉시 원상복구한다. - 5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1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 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위 유급휴일수당부터 야간근로수당까지의 각 수당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별지 1에 적힌 ‘이 사건 각 수당’의 각 해당 월별 ‘기지급분’란에 적힌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1) 피고는 1992년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총액’에 비례하여 2개월마다 상여금 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일인 홀수 달의 10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지급총액을 2로 나눈 금 액이다(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정기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원고들 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설, 추석 상여금(연 지급총액의 200%)을 지급하지 않 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 21, 22, 24호증, 을 제35, 37, 43, 44호증, 을 제45호증, 을 제52 내지 55호증, 을 제7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 는 금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6 - 속수당에 각 상응하는 금액은 이른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 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및 안전 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위와 같이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 는 부분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각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원고 들은 2014년 5월분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은 이에 미달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에 적힌 원고별로 이 사건 각 수당의 해당 월별 차액을 합산한 금액 2) 인 ‘합계’란에 적힌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 또한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일한 임금항목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전체를 기준으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일부분인 이 사건 상여금 부분만 을 분리하여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근로 2) 차액의 합계액 = 이 사건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 - 7 - 기준법에 비해 유리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 3) 또한, 원고들이 단체협약과 달리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 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 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 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 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 - 8 - 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 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 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 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 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 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 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 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 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 - 9 - 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 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7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 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기본 급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하여진 기본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안전수당은 월 20,000원을, 생산장려수당은 월 10,000원을,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월 11,000원 내지 70,000원)을 각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상여금 또한 소정근로의 대 가라고 보아야 한다(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 또한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정기성ᆞ일률성ᆞ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정기성ᆞ일률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홀수달에 전달 및 전전달의 급여 합계액의 1/2씩이 지급 되고, 상여금 지급일(홀수달의 10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근로를 제공한 피고 - 10 - 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 여금 중의 일부분인 이 사건 상여금 또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근속수당의 경 우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속수당 은 그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일 률성을 갖추고 있다). 나) 고정성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외 의 근로를 얼마나 더 제공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총액이 변동되므로 어느 달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인 전달과 전전달에 속하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 도 상여금을 계산하기 위한 지급총액은 전달과 전전달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그 연장근로등에 대한 대 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위 부분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이 사건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근로자들 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 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상여금도 위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합계액 1/2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위 부 분은 고정성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이 사건 상여금 부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인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제 공시 추가적인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 또한, 단일한 임금항목 중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상임 - 11 - 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상 여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 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 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 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 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ᆞ야간ᆞ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포함한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데, 그 중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 12 -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보면, 별지 2에 적힌 ‘시간급 통상임금’의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3) 나. 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 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산정 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비해 유리한 단체협약 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즉,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들을 청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이상, 정당한 법정수당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여 산정해야 하며, 어느 요소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어느 요소는 노사간 합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급휴일수당의 재산정 1)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에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 3) 기본시급(= 기본일당 ÷ 8시간) + [{안전수당(월 20,000원) + 생산장려수당(월 10,000원) + 원고별 근속수당 + 원고별 이 사건 상여금(= 전월 및 전전월의 급여 중 기본일당 ×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안전수당, 생 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주당 기본근 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일 토, 일 16시간) × 365일/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단위는 버린다. 그리고 이러 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것으로서 계산상 243시간임은 당사자들 사 이에 다툼이 없다(2015.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 13 - 로, 원고들은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기본시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 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유급휴일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상여금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수당과 약정 유급휴일수당 이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중복하여 지급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법정 유급휴일 이외에 약정 유급휴 일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서 “주휴일, 유급일, 유급휴가가 중 복되었을 때는 이를 각각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유급휴일(주휴일)과 약정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법정 및 약정 유 급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서 제외하기로 하는 협의가 무효라고 보면서 위와 같이 약정 유급휴일과 법정 유급휴 일이 중복된 경우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 유급휴일수당과 법정 유급휴일수당 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법정수당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하므로(원고들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다. 3) 중복하여 지급된 부분을 공제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재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2에 적힌 ‘유급휴일수당’ 중 해당 월별 ‘차액분’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 휴일ᆞ야간근로수당의 재산정 - 14 - 1) 원고들이 휴일ᆞ야간근로 제공시 7시간 30분을 근무한 사실 및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각 해당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원고들도 이 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 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2에 적힌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차액분’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래의 표에 적힌 ‘원고별 합계’란에 적힌 돈(별지 2의 마지막 줄 ‘합계’란에 적힌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자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2 참조). 5. 피고의 신의칙 위배 항변 등에 관한 판단 4) 기지급분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 보다 초과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다. 2012년분2013년분2014년 1월 내지 5월분원고별 합계 원고 A3,263,091원1,850,306원-205,826원 4) 4,907,571원 원고 B6,494,176원7,475,979원3,401,414원17,371,569원 원고 C3,400,680원2,829,795원2,005,602원8,236,077원 원고 D1,040,093원1,500,031원996,704원3,536,827원 원고 E3,977,156원4,021,109원2,444,757원10,443,022원 합계18,175,196원17,677,220원8,642,651원44,495,066원 - 15 - 가. 관련 법리(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 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 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 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 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 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 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 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 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 16 - 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 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 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 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 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 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9 내지 39호 증, 을 제37호증, 을 제42 내지 47호증, 을 제51, 52호증, 을 제56 내지 61호증, 을 제 63 내지 66호증, 을 제71 내지 77호증, 을 제79호증, 을 제82, 85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 17 -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가 먼저 피고에게 임금 협상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노사 대표자들이 수차례 모여 임금 인상률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노사는 피고가 지급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률 및 상여금 의 지급률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과 같은 소 를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상호간의 협력으로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 인상의 동결 및 설, 추석의 명절상여금(연 지급총액의 200%) 미지급에도 합의를 하였다. ④ 원고들과 같이 피고에 소속되어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약 3,400여 명인데, 이 들은 4조 3교대 또는 2조 2교대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형태인 휴일ᆞ연장ᆞ야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 A 의 경우 약 7,989원에서 10,234원으로, 원고 B의 경우 약 6,847원에서 9,101원으로, 원 고 C의 경우 약 6,732원에서 9,052원으로, 원고 D의 경우 약 4,760원에서 6,407원으로, 원고 E의 경우 약 6,172원에서 8,457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인상률은 대략적으로 약 30%에 이르게 된다(위 통상임금은 월별 통상임금의 평균값이다). ⑥ 피고는 2009년도에 부채비율이 자본총액 대비 약 3,636%(= 부채총액 2조 3,445 - 18 - 억 4,900만 원/ 자본총액 644억 8,200만 원 × 100)에 이르렀고 당기순손실이 7,761억 6,800만 원(당기순이익율 -41%)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부터 워크아 웃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워크아웃이 2014년 12월말에 종료되었다. 위 워크아웃 기간 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피고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총계, 자본총계는 아래의 표에 적힌 내용과 같다. (단위: 원) ⑦ 피고는 2016년 6월말을 기준으로 그 부채가 3조 9,436억 원에 달하여 자본총액 대비 약 147%(= 부채액 2,014,285,812,485원/ 자본액 1,368,881,346,912원 × 100)에 이 르렀고, 2015년에는 67,465,560,902원의, 2016년에는 6월까지 22,888,481,252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5) ⑧ 원고들이 철회한 종전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 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임금 등의 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3에 적힌 표와 같은데, 그 금액에 대비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45.44% 6) 을 곱하여 5) 피고는 2016년에는 최종적으로 37,895,035,342원의, 2017년에는 3월까지 60,627,814,969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2017. 8. 2. 피고 제출 참고자료 참조). 6)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추가임금 합계 44,495,066원(= 4,907,571원 + 17,371,569원 + 8,236,077원 + 3,536,827원 + 10,443,022원) ÷ 원고들이 종전에 주위적 주장으로서 청구한 금액의 합계 97,915,707원(= 12,579,243원 + 23,948,161원 + 22,591,189원 + 10,898,683원 + 27,898,431원)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매출액2,701,990,231,0883,247,967,259,4543,342,328,372,3082,914,256,623,0762,755,119,348,873 매출원가2,096,011,894,7202,652,144,149,6002,709,880,957,1002,327,934,862,9972,106,581,722,401 매출총이익605,978,336,368595,823,109,854632,447,415,208586,321,760,079648,537,626,472 당기순이익143,743,555106,114,926,753126,809,689,77063,878,744,774122,887,200,888 부채총계2,573,981,231,9902,652,273,638,9322,315,605,956,6052,086,860,964,6041,999,242,780,183 자본총계518,144,686,134694,253,993,8391,062,555,438,2021,237,831,370,0351,414,869,808,548 - 19 -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비용은 2012년에 약 195억 6,700만 원, 2013년에 약 192억 6,200만 원, 2014년에 약 216억 8,500만 원으로 추산된다. ⑨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 한 이 사건 각 수당과 같은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이 사건 정기상여 금 전액에 위 초과근로수당의 전달 및 전전달의 합계액 1/2만큼이 소급하여 가산되어 야 하므로,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가산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임금 등의 비용은 위 ⑧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임 금에 더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피고의 직원 수는 생산직 직원만 3,400여 명 에 달하는데 이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 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 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점, ③ 워크아웃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 - 20 - 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 납부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다양 한 혜택을 받은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고,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당기 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노사가 합의 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 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 저히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이 이유 있더라도 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 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사 간의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된 이후에 이 사건 노조가 피 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무효이고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시점 인 2014. 1. 21.부터는 위와 같은 신의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노사 간의 신뢰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의 원고들의 추가임금청구는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의하 여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조가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무효이고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달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21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4호증에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고려한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 종전의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노사간의 이 해관계 및 형평에 맞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기상여금은 위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기상여금과 그 성격이 달라 위 전원합의 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조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알 수 없으므로, 7) 이에 관한 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점, ④ 실제로 노사는 2015. 1. 26.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서 통상임 금 소송결과 8) 를 반영하여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를 한 데 그쳤을 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합의에는 이 르지 못한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노조가 위와 같은 이의 제기를 위한 공 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존에 형성된 신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 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면, 피고로서는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 어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추가임금청구는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 7) 이 사건 정기상여금 안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 분명하다. 단일한 임금항목인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이 사건 상여금만을 따로 떼 어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다. 8)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소송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 22 -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구회근 판사김성주 판사양영희 - 23 - 별지 3 연도별 회사부담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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