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0736 민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 2010년 6월 9일부터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고, 원고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는데, 원고는 2010년 7월 15일 기준일 당시 파업 중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파업일수 30일을 공제하여 하기휴가비를 일할 계산해 1,624,945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설날·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4,541,171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총 6,1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업 중이던 시점에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이 도래하자, 피고 회사가 파업일수를 공제해 일할 계산한 하기휴가비와, 설날·추석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중인 근로자는 휴직자와 같아 하기휴가비를 받을 수 없고, 해당 상여금들은 고정적·일률적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기휴가비 청구에 대해: 파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휴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규정이 적용되어 하기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 설날·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는 1년에 1회 지급되고, 근속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기준일 전 퇴사 시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적·일률적 지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하기휴가비)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로 보아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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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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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324867 판결 【변론종결】2011.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1.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 가.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7. 15.을 하기휴가비 정산을 위한 기준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100% 상당을 하기휴가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0. 7. 15.을 기준일로 하여 하기휴가비는 2009. 7. 15.부터 2010. 7. 14.까지의 기간 중 파업을 한 30일을 공제하여 일할 계산한 1,624,945원이다. 나. 설날 및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피고가 위 각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2007. 9.부터 2010. 5.까지 제대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과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이 4,541,171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 1,624,945원 + 4,541,171원, 100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산하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2010. 6. 9. 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같은 달 21.부터 전면파업을 하여 2010. 8.경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2010. 6. 1개월 동안의 파업일수는 16일이다. 다.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원, 피고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상여금규정’).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라 설날 및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사원이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고(일할 계산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직 중일 경우에는 결근일수와는 무관하게 지급하여 왔다),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도 근속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른 하기휴가비(지급기준일 7. 15.)는 휴가의 실제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하기휴가비 지급 청구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뿐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파업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서 피고가 상여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정한 ‘휴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수당 차액 청구 1) 하기휴가비와 설날 및 추석상여금은 1년에 각 1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근속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위 각 상여금은 본질적으로 그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위와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날 및 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현식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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