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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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0736 민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 2010년 6월 9일부터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고, 원고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는데, 원고는 2010년 7월 15일 기준일 당시 파업 중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파업일수 30일을 공제하여 하기휴가비를 일할 계산해 1,624,945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설날·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4,541,171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총 6,1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업 중이던 시점에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이 도래하자, 피고 회사가 파업일수를 공제해 일할 계산한 하기휴가비와, 설날·추석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중인 근로자는 휴직자와 같아 하기휴가비를 받을 수 없고, 해당 상여금들은 고정적·일률적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기휴가비 청구에 대해: 파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휴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규정이 적용되어 하기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 설날·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는 1년에 1회 지급되고, 근속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기준일 전 퇴사 시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적·일률적 지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하기휴가비)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로 보아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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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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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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