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30 민사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OO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바로 이 사건 피고입니다.
- 피고와 다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소송 사건은 각자 따로 맡아 처리했고, 사건 수임료도 법무법인 공동 계좌가 아니라 각자 가져갔습니다. 사무장과 직원도 각자 고용했고, 팩스나 사무실 비용도 각자 부담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가 필요해 채용 공고를 냈고, 그 공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를 직접 면접한 뒤 월급 조건 등을 정해 고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맡은 사건만 처리했고, 다른 대표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법무법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 개인 계좌나 피고가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 원고가 그만둔 뒤 법무법인 쪽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퇴직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그만두었고,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며 퇴직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나는 법무법인이 고용한 변호사일 뿐 개인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는 대표변호사 개인이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월급을 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월급을 누가 줬는지 등을 종합해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고와 다른 대표변호사가 사건 수임료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한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겉으로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자기 사업처럼 사건을 맡고 사람을 고용한 구○○라는 것입니다.
- 원고를 채용한 사람도 피고였고, 원고가 처리한 사건도 피고가 맡은 사건이었으며, 월급도 피고 개인이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들을 들어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법인 이름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를 낸 부분도, 피고가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을 쓴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형식 때문에 실제 고용주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매달 300만 원씩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갓 개업한 신입 변호사였고 그 돈도 매달 법인 손익을 계산해 나눈 것이 아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누가 채용하고 지시하며 월급을 줬는지를 따져 실질적 고용주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사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 일한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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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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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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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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