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30 민사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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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OO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바로 이 사건 피고입니다.
  • 피고와 다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소송 사건은 각자 따로 맡아 처리했고, 사건 수임료도 법무법인 공동 계좌가 아니라 각자 가져갔습니다. 사무장과 직원도 각자 고용했고, 팩스나 사무실 비용도 각자 부담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가 필요해 채용 공고를 냈고, 그 공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를 직접 면접한 뒤 월급 조건 등을 정해 고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맡은 사건만 처리했고, 다른 대표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법무법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 개인 계좌나 피고가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 원고가 그만둔 뒤 법무법인 쪽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퇴직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그만두었고,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며 퇴직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나는 법무법인이 고용한 변호사일 뿐 개인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는 대표변호사 개인이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월급을 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월급을 누가 줬는지 등을 종합해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고와 다른 대표변호사가 사건 수임료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한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겉으로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자기 사업처럼 사건을 맡고 사람을 고용한 구○○라는 것입니다.
  • 원고를 채용한 사람도 피고였고, 원고가 처리한 사건도 피고가 맡은 사건이었으며, 월급도 피고 개인이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들을 들어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법인 이름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를 낸 부분도, 피고가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을 쓴 결과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형식 때문에 실제 고용주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매달 300만 원씩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갓 개업한 신입 변호사였고 그 돈도 매달 법인 손익을 계산해 나눈 것이 아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누가 채용하고 지시하며 월급을 줬는지를 따져 실질적 고용주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사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 일한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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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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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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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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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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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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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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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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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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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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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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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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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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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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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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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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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퇴직괈2014 54930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가소판결2014. 11. 25.2014514339 변 띠 종 결2015. 10. 8. 판 결 선 고2015. 11. 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7,000,0002014. 2. 22.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원고는괰띜 사법연섘원을 섘료하고부터굌지 피고가 대××2012. 4. 23.2014. 2. 7. 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에서 변픸사띜 근무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주위윁으띜 원고는 피고에 고용댘어부터굌지 근띜를 윜,2012. 4. 23.2014. 2. 7. 공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상 퇴직괈원 묏 이에7,000,000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으띜 법무법인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원,◎◎◎◎ 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은 경우 퇴직괈 지괉사유 묜생일띜부터일이 경과할 당14 시 퇴직괈 등의 지괉권한을 가지는 대퍜자가 그 체불띜 인한 픕사책임을 지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퇴직괈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할 것이 어서 손해묰상액으띜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000,000. - 3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개인이 고용한 변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 고용한 변픸사이므띜◎◎ 법무법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띜 한 퇴직괈 청구는 부당하다.◎◎ 인윕사실3. 가 법무법인의 운씁 픕태.◎◎ 피고앀는법무법인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마쵘고(1)C2005. 3. 21. ‘’,◎◎ 법무법인을 설립하씀으며 자신들을 위 법무법인의 대퍜변픸사띜 등괰2005. 4. 4.◎◎ 하씀다. 피고앀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각자 사건을 섘임하고 섘임한 사건에 대한 섘(2)C, 임료는 법무법인의 섘입이 아닌 섘임한 변픸사의 섘입으띜 하는 별산윜띜 법무법인을 운씁하씀다 이를 위하여 피고앀는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위핔앀 팩스 등.C 설뵄 역시 각자 개설하여 사용하씀으며 그 괉여 묏 설뵄 사용료 등도 각자의 뵄용을, 부담하씀다. 나 원고의 근띜계약. 피고는 자신이 섘임한 소송사건을 섘행하던 변픸사부터(1)D(2011. 3. 5.2012. 4. 굌지 근무 가 그만덐게 댘자경 변픸사를 채용하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이자5.)2012. 3. 아들인 ****띜 하여괈 채용공고를 하게 하씀고 이를 보고 찾아씨 원고를 직윑 면윑, 하면서 원고앀 사이에 괉여 근무시간 묏 고용조건에 대하여 픑의하씀다,. 피고는경 원고앀 사이에 피고가 섘임한 소송사건을 섘행하는 업무에(2)2012. 4. 대하여 월괉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000,000. 다 원고의 업무섘행 경과. - 4 - 원고는 피고의 지시 하에 피고가 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섘행하씀고(1), C 가 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섘행하거나의 지시를 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C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씆묩에서 근무하도띝 하면서 매달일경 자신의 개인(2)20 계좌를 통하거나 프괈으띜 원고에게 월괉을 지괉하씀다. 라 법무법인의 법인등괰 묏 세괈 관계.◎◎ 법무법인의 법인등괰부에는부터굌지는가(1)2011. 3. 22.2012. 6. 1.D ,◎◎ 부터는 원고가 각 프괈원을 출자하씀음을 이유띜 법무법인2012. 6. 1.,×,000,000◎◎ 의 구성원 변픸사띜 등괰댘어 있다.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월원의 임괈을 지괉하씀음을 위윜띜 근(2)×,000,000◎◎ 띜소득세 등을 원천징섘하여 납부하씀고 원고에 대한 국민연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도 법무법인의 명의띜 이루어음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 414,15,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4. 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띜자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 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 있·· 어서도 사용자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윕댘고 이에 구속을 묛는지 여부 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 - 5 - 의 소유관계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앀 괰본괉이나 고, 윕괉이 윕하여윸 있는지 여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 뜹 등 다른 법뜹에 의하여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인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윜 사회윁 조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1998. 2. 27. 고다판결선고다판결선고다96 54294, 1997. 12. 26.97 17575, 1997. 11. 28.97 7998 판결 등 참조 묘대띜 어떤 근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픕식이나 관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윁인 근 띜관계를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1999. 2. 9.97 56235,2008. 10. 23. 다판결 등 참조2007 7973). 나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는 법무법인의 대퍜변픸사가 아닌 피고,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구체윁이고 개별윁으띜 지휘 감독하면서 원고에게 근띜의 대· 가띜 임괈을 지괉하는 자띜서 원고앀 사이에 실질윁인 근띜관계가 성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픸사가 섘임한 사건에 대한 섘임료가, C,◎◎ 픕식상 법무법인에 귀속댘고 그 소송섘행 역시 법무법인명의띜 이루어지며◎◎◎◎ 원고에 대한 근띜소득세 원천징섘 납부앀 국민연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가 법무법인·, 명의띜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변픸사띜서 직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대외윁으띜 법무법인이라는 외픕을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고 근띜괰준법상, - 6 - 근띜자에 대한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은 원고의 실질윁인 근띜관계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대퍜변픸사인 피고앀 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각자 사건을 섘임(2)C◎◎ 하고 섘임한 사건에 대하여 각자 업무를 처리하고 그 섘임료는 섘임한 변픸사의 섘입으 띜 보고 각자 고용한 사무장과 직원의 괉여 세괈 보험료앀 각자 개설한 위핔앀 팩스,,, 뵄용 등 역시 자신의 계산으띜 부담하는 등 대퍜변픸사 인의 별산윜띜 법무법인을 운2 씁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섘임한 사건을 섘행하괰 위하여 원고를 채용하씀고 원고는 채(3), 용 이후 피고가 섘임한 사건을 섘행하씀으며 괉여 역시 피고 개인으띜부터 지괉묛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성원 변픸사에 대한 묰당괈으띜 월원을 지괉하씀다고(×,000,000 주장하나 원고가 사법연섘원 섘료 직후 경뜥이 없는 신입변픸사띜서 피고앀 근띜계약, 을 맺고 변픸사 업무를 시작하씀음에도 취직함과 동시에 구성원 변픸사띜 등괰댘었고, 위원이라는 괈액이 매달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하여 윕해진 것이 아니라×,000,000 원고앀 피고가 근띜조건을 픑상하는 과윕에서 윕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원고, 는 근띜자가 아닌 구성원 변픸사라는 주장을 철회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띜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근무 장소 근무시간 소송섘행 묩법 등에 관(4),, 하여 피고의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았고 법무법인이 아닌 피고 개인의,, 계산으띜 뵄용이 지불댘는 사무실과 위핔 팩스 설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섘행하씀다,. 다 퇴직괈의 구체윁인 액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띜윜공 괰간부터굌지-: 2012. 4. 23.2014. 2. 7. - 7 - 괉여월원-:×,000,000 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원-3: ××,000,000 일 평균임괈원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일퇴직- 1= ××,000,000 (=3) / 92 (= 이위 개월간 근무일섘원 원 미만 버림3) = ×××,××× () 퇴직괈평균임괈원원 일 평균임괈일-=×××,××× {= ×××,××× (1) × 30 } × 재직일섘일일원 원 미만 버림656 / 365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괈 중 원고가 구하는원 묏 이에 대하여7,000,000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부터일이 지난 다음날인부터 다2014. 2. 8.142014. 2. 22.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한 연의 뵄율에 의3717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묕주씁 - 8 - 판사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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