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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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3월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자동차 조립 업무를 했다.
- 2004년 3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2005년 2월, 협력업체가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 원고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기간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 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가 사용자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의 출입금지와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 2년 후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협력업체가 해고한 뒤 피고 회사가 출입을 금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고의 적법성과 임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원고는 2004년 3월부터 피고 회사와 근로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봤다.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입을 금지하고 노무 제공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해고 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무효다.
- 협력업체의 해고 절차가 적법해도, 직접 고용된 피고 회사가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 효력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구속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된다.
- 피고가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회사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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