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 2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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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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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 원고 2와 4는 1992년과 1996년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고, 원고 1, 3, 5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휘·명령하고 사업에 편입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했다.
- 원고 4는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와 사업 편입 등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으며, 원고 4의 청구는 정년 도래로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은 도급계약 형식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었다.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회사 사업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고,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 4는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 2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고, 원고 1, 3, 5에 대해서는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지급이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고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정년이 지난 원고 4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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