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 1심2008-12-18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2296 민사 사건(200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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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1997년 4월 징계해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 약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이 금전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가산보상금이 1개월분 위로금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당해고로 복직한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약 2억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추가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피고 주장의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 100%를 지○○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 다만 원고의 추가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사정 변경이 현저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 중 일부(약 2억 3천만 원)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단체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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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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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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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론종결】2008.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26,987,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에는 1996년도 성과급, 수당, 연·월차 휴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삭감하지도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7. 4. 14. 상사의 명령불복종, 하극상 및 피고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신청 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1997. 4.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원고는이 법원 2000가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01나802호,대법원 2002다13911호를 거쳐 위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피고회사는 해고기간 8년 3월 12일 후인 2005. 8. 9. 원고를 피고 회사에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1. 11. 2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 44,222,224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이므로 위 임금 인상분 44,222,224원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법원 2000가합993호 확정판결은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지급을 명하여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이 법원 2000가합993호 사건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말 성과금 200%와 매년 5. 21.부터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추가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상소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또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위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며 뒤에서 살펴보는 가산보상금 청구의 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이를 시정하지 많으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질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다. 3. 가산보상금 청구 가.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 원고가 피고회사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해고기간 중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원의 가산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임금 등의 금전청구는 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징계처분의 부당성만을 다투어 이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임금 등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청구가 징계받은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에 관한 청구만을 하고 금전지급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금전청구도 더불어 한 경우에는 소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가산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하여 그의 전체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반하여, 피고회사는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단서에서 정한 회사의 비용부담약정 등의 단체협약 전체 규정과의 조화, ② 단체협약 중 부당징계 관련 규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1990년, 1994년, 1996년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현재의 평균 임금 100% 가산 조항은 1990년 개정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이는 부당징계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출근정지 또는 해고된 조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고, 견책,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모든 조합원으로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데 개정의 주안점이 있었고 그 뒤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노사 간의 관행,④협약이 체결된 시대상황과 도입배경 및 피고회사의 모회사이거나 적어도 특수협력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 내용, 현대 계열사인 한국프렌지,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삼호중공업의 단체협약 내용, 인근 지역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가산보상금 규정은 1개월분의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그 형식, 취지와 더불어 앞서 살펴 본 단체협약 해석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 가산보상금 규정은 피고회사의 부당해고를 막고 적절한 징계권 행사를 강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및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일응 원고에게 가산보상금으로 해고기간 8년 3월 12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00%인 230,145,837원(76,031원 x 3,027일)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산보상금의 범위 (1) 과실상계 및 감액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전 후에 원고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장에 기여한 바 크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과실상계 주장 및 기타 감액 주장은 이유없다. (2) 공제항변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1997. 4. 26. 징계해고 이후 삼성중기, 섀시 공장 등에서 일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입을 공제해야 하고, ②원고가 2000. 3. 22.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투쟁 집회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피고회사의 총무과 직원소외 19가 그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퇴직하게 되어 피고회사가 그에게 2억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해고기간 중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소외 19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공제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 중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개정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일시금 78,235,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되나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상호 화합할 목적으로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지연손해금 차액인 18,122,863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금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은 피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도 원고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공제항변도 이유없다. 라. 피고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회사는 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해고사유를 만들어 내어 징계한 경우라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회사가 쉽게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음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피고회사의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뿐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를 피고회사에 복직시킨 2005. 8. 9.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2. 18.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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