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2296 민사 사건(200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1997년 4월 징계해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 약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이 금전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가산보상금이 1개월분 위로금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당해고로 복직한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약 2억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추가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피고 주장의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 100%를 지○○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 다만 원고의 추가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사정 변경이 현저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 중 일부(약 2억 3천만 원)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단체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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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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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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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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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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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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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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