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6585대구고등법원 2심1995-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3나6585 민사 사건(1995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7항,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86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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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4월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6급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 원고의 형부가 원고 몰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 경력보다 높은 호봉의 급여를 4년 9개월간 총 3,642,340원 과다 수령하였다.
  • 원고는 1989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여성부장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오지로 전출시키고, 1993년 2월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을 사유로 해임하였다.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과다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해임 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기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분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미리 알았는지, 징계까지의 태도, 실질적 동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사실을 1988년 임용 직후부터 알았으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원고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자 보복성 전출과 해임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
  • 따라서 해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동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징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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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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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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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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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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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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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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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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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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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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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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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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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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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구4909·서울고등법원·1991-04-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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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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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시 참작할 사유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해익) 【피고, 피항소인】 피고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3. 10. 22. 선고 93가합1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8. 4. 1.자로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실제로는 소외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지사 (지명 생략)군출장소 및 소외 대흥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장소에서 1984. 3. 10.부터 1986. 1. 31.까지 근무하고 그 뒤 위 회사에서 1986. 2. 10.부터 1988. 2. 20.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각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임용된 첫달에 아무런 경력이 없이 신규임용된 경우에 받아야 할 6급 1호봉의 급여보다 많은 6급 3호봉의 급여를 수령함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12.분 급여수령시까지 4년 9개월 간에 걸쳐 매월 본래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의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합계 3, 642, 340원의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가 1993. 2. 8. 원고를 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형부인 망 소외 1이 원고 몰래 위 허위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피고의 간부들의 묵인 아래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뒤에 알게 되었으나 그 관련자들의 처벌을 두려워한 소외 1의 만류로 그 시정을 피고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계속 과다급여를 수령하여 오다가 피고의 요구로 이 과다급여액을 모두 피고에게 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가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자 위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여 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을 명목상의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하더라도 해임에 처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과중한 징계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② 위 징계는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당시 시행되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의 2,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다만 소외 3,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름 생략)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처를 물색하다가 1987. 3.경 농어촌의료보험조합직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1988. 3.경 실시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면접시험에서 학력·경력 등의 사항란에 위 학력만을 기재하고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1988. 4. 1.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력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타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1호봉을 급한다는 사령장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당시 (지명 생략)군청 지적과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소외 1은 피고의 간부들 대부분이 이전에 (지명 생략)군청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몇 달 전 피고가 설립되면서 그 임·직원으로 임용된 터이어서 그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가를 도와 줄 욕심에 원고의 호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위 간부들과 통모한 다음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임용 직후에 평소 위 군청 지적과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위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지사 (지명 생략)군출장소와 대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원고가 그 두 곳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원고가 그 곳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의 담당직원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경력증명서의 각 발급처에 원고의 경력에 대한 조회를 한 다음 같은 달 하순 이에 부합하는 회보가 오자 원고의 급여호봉을 원래의 그것보다 2호봉이 가산된 3호봉으로 책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4월분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첫 급여를 수령한 후 그 금액이 당초 사령장에 기재된 1호봉이 아니라 3호봉으로써 산정된 것을 알고서는 원고의 취업을 처음부터 보살펴 온 소외 1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그가 피고 간부들의 묵인 아래 위 허위경력증명서들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소외 1이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를 것을 두려워 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원고로서도 형부와 직장 상사들이 문책을 받는 것이 두렵기도 하여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서 그 후로도 계속하여 1992. 12.분까지 4년 9개월 간 매월 실제의 호봉보다 2호봉 내지 3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수령하여 옴으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3, 642, 340원의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⑤ 그런데 원고가 그 후 1989. 2.경 결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90. 5.경 그 여성부장으로 선출되자 피고의 간부들은 경력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면서 반감을 표시하여 오다가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들이 1991. 5. 13.부터 3일간 의료보험통합법안 문제 등으로 총파업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여성대표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열린 파업발대식에 참가하자 피고의 간부들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위 발대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면서 그들로부터 앞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인사가 있은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경 원고에 대하여는 그 연고지인 (지명 생략)시에서 35km 가량이나 떨어진 오지인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발령을 낸 사실, ⑥ 그 후로도 피고는 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1992. 10.경 기혼여직원들을 상대로 남편들의 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유를 거듭한 결과 38명의 조합원 중 27명이 탈퇴하였는데도 여성으로서는 원고와 소외인만이 조합원으로 잔류하여 있자 같은 해 11.경 다시 보복차원에서 위 소외 1을 오지인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소 중 최오지로서 막 출산휴가를 마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약 40km나 떨어진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한 사실, ⑦ 피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와해책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11명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고수하자 피고는 계속 그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 원고에게는 허위경력에 의하여 과다봉급을 수령하여 온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명목상의 이유로 삼아 원고를 직장에서 몰아냄으로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 아래 같은 해 12.경 그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원고 몰래 위 각 경력증명서의 발급처에 원고의 경력을 다시 조회하여 근무경력이 없다는 회보를 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마치 이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허위경력으로 과다봉급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3. 2. 8. 원고를 해임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과다급여금의 변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같은 날 과다급여금 전액을 피고에게 변상한 사실, ⑧ 그런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이 허위의 경력으로 과다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례가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허다하였으나 감사 등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도 이에 대한 조치는 모두 과다급여금의 환수 및 감봉 1개월 정도의 매우 가벼운 처분에 그친 사실, ⑨ 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 규정(1992. 4. 29. 개정, 보사부예규 제609호)에 의하면 제86조 제1호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하고 제40조는 임·직원의 의무를 정하면서 제4항으로써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7항으로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제93조 제2항 [별표 11]은 위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해임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한 한편, 1988. 4.경 위 경력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당시 시행중이다가 1992. 4. 29. 개정되기 이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2호증의 2, 제21호증의 2,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첫 번째 이유인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은 소외 1이 원고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서 원고는 사후에 이를 알게 된 것 뿐이므로 이는 원고의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도 소외 1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징계일 당시 이미 위 개정 전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번째 이유인, 원고가 수년 간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수령한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8. 4. 첫 급여를 수령한 직후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로 인하여 자신의 호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결과 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과다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문제삼을 때까지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4년 9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온 행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로서 위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처할 행위로 분류된,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행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행위이어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비리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 그 자체만을 두고 평가할 때는 이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그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 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위 인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등 간부들 스스로 처음부터 소외 1과 통모하여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근 5년 동안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묵인하여 오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보복의 수단으로서, 위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이외에 정직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훨씬 가벼운 처분을 한 예가 있는 과다급여수령행위를 뒤늦게 문제삼아 원고를 해임에 처하고 만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해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득환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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