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4396서울고등법원 2심1990-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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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28일, 원고가 OO회사 청주공장 입사 면접에서 이력서에 1984년 3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대신 서라벌극장 매표원 경력을 허위로 적음.
- 원고는 면접에서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판정을 받고,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1988년 4월 4일 정식사원으로 임명됨.
- 회사는 원고의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영태전자 근무 사실과 노사분규 주동자였던 점을 확인함.
- 1988년 7월 15일, 회사는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면접 때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해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나중에 알게 되어 징계해고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경력 은폐가 회사의 신뢰를 깨뜨려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면접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와 진술을 믿고 수습사원으로 임명했으나,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함.
- 원고가 숨긴 영태전자 근무 경력은 회사가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고, 특히 노사분규 주동자였던 점은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
-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열렸고, 원고에게 진술 기회도 주어졌으며, 노조 대표가 불참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
- 원고가 정식사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해고 사유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경력 은폐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회사가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입사 때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말한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는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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