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 1심2006-09-15 선고검수완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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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182 민사 사건(2006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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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8월 1일 건축기사로 회사에 입사해 2000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주택사업부 건축팀 과장, 이후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 회사는 1998년 8월 11일 △△건설과 공동주택건립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등락율 산정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정했다.
  • △△건설은 1999년 7월 16일 시방서를 수정하면서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임의로 바꿔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01년 12월 8일 약 22억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했다는 물가변동 검토보고를 작성해 보고했다.
  • 재무과장이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정한 사실이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원고는 재무과장 결제 없이 다른 결제권자들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사장은 금액이 너무 많다며 서명을 보류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 한편 1999년 10월경 발생한 공사비 감액사유와 관련해 전임자가 추진하다 중단된 업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2001년 2월 재개된 뒤에도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회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감액업무를 방치하고 증액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지휘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해 2003년 4월 9일 해임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기사로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맡아 감액 업무를 방치하고,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를 근거로 약 22억 원의 증액 검토보고를 작성·추진한 데 대해 회사가 해임처분을 했고, 원고가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정도가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담당자로서 자기 업무분야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중단된 업무가 있는지 확인·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업무담당 기간에 공사가 재개됐고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까지 감액업무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증액업무와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과 회계통첩상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인데,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를 그대로 믿고 증액 검토보고를 작성·추진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재무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결제 없이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올려 지휘체계를 어지럽힌 점,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 이러한 잘못에 비해 해임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금액 조정처럼 회사에 큰 손실이 걸린 업무를 맡았다면 기준이 되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단된 업무가 있으면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사의 결제 거부를 무시하고 보고를 강행하거나 감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잘못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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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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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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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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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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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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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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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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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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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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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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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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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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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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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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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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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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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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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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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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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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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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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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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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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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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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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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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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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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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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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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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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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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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 건2004가합23182 해임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소생략 피 고**** 주소생략 변 론 종 결2006. 8. 18. 판 결 선 고2006.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 4.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1. 건축기사로 부산광역시 ****(2006. 6. 9. 피고로 명 칭변경,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0. 2. 1.부터 2002. 6. 9.까지 주택사업 부 건축팀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해임될때까지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7. 화명2지구 “가”블럭 공동주택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등 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8. 11.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물 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주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채택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 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1998. 1. 23.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 계 41301-177)의 규정에 따라 ****과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정하였다. 라. 위 도급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에게 공사도급계약서에 부수하여 작성한 1998. 6. 11.자 시방서 중 약 20군데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은 1999. 7. 16. 시방서를 수정하면서 기존에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던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임의로 바꾸어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그리고 ****이 2001. 11.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 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증액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의 사업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무부장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내부 지침에 따라 주택사업부 과장인 원고가 위 계약금액조정의 검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바. 그 결과 원고는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된 1999. 7. 16.자 시방서와 1999. 11. 27. 자 입괄입찰 설계변경 관련질의 회신(재정경제부회계 41301-918)을 근거로 2001. 12. 8. ‘입찰일’을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으로 삼아 약 22억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물가변동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주택사업부장인 ****에게 보고하였고, ****은 원 고에게 재무과장과의 협의를 지시하였는데, 재무과장인 ****가 등락율산정 기준시점 을 입찰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원고는 재 무과장의 결제없이 여타 결제권자의 결제를 거쳐 사장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사장은 조정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서명을 보류한 채 그에 대한 감 사를 지시하였다. 사. 한편, 1999년 10월경에는 이 사건 공사비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전임자 가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추진하다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1. 2. 10.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종결하기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아. 그런데 감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조정 감액업 무를 방치하고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휘체계를 문란 하게 하고 감사수감자세가 불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3. 2. 15. 인사규정 제36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2003. 4. 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인 사규정 제43조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 취업규정 제6, 7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복 - 4 - 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임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3. 5. 22. 소청이 기각되었고, 2003. 6. 18. 원고에게 소청기각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징계정도가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로서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중단된 업무가 있는지 확인, 검토할 책임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 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액업무를 종결하기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정경제부 회계통 - 5 - 첩에 의하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당시 피고와 **** 사이에 도 그와 같이 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 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를 추진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한편 위 회계통첩에 따르면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 사이의 기간이 장기화될 때에는 위 기준일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결과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한 경우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는 1999. 11. 27.자 재 정경제부 회신을 보면, 계약체결 주무부서(총무부)에 근무하지 않는 원고로서는 위 1999. 7. 16.자 시방서에 기재된 ‘입찰일’을 피고와 명지건설 사이의 특약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그와 같은 원고의 판단 자체에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건축업계의 관 례상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시방서에 기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보고서 결제과정에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적이 없다는 관련부서의 강력한 항 의가 있었던 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특약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약 22억 원이 라는 거액의 계약금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로서는 보고서 작성 이후에라도 1999. 7. 16.자 시방서 기재의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이 피고와 △△건 설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좀 더 검토,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섣불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판단한 후 보고서의 결제를 받으려고 강행한 것은 그 직무상 결코 가볍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증액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3) 지휘체계문란 및 감사수감자세 불량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감사결과 원 고의 판단과 같이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이 내려 짐에 따라 피고가 2002. 3. 11. ****에게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며 수 차례 문답 요청을 거부하였고, 문답과정에서도 답변을 소홀히 하며 날인을 지연하는 등 감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감사절차에 대한 원고의 불만이 컸던 사실도 인정된 다. (4)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를 태만히 하고, 계약금액조 정 증액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주의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에게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조정을 강행하려 했던 잘못과 감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인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인 사규정 제43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 서 인정된 원고의 비위정도, 원고가 그 동안 비교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까지 한 것은 그 징계의 양 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수 준의 징계사유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는 해임처분 직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까지 제 기하였으나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3. 5. 22.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소청 기각 통지를 받고 2003. 6. 27.경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실제 소를 제기하거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원고는 당시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며 소 제기를 만류하 는 바람에 소 제기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2003. 4. 22.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퇴직 이 후 건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개인사업에 종사하다가 원고의 소청이 기각된지 1년 6 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 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 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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