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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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182 민사 사건(2006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8월 1일 건축기사로 회사에 입사해 2000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주택사업부 건축팀 과장, 이후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 회사는 1998년 8월 11일 △△건설과 공동주택건립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등락율 산정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정했다.
- △△건설은 1999년 7월 16일 시방서를 수정하면서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임의로 바꿔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01년 12월 8일 약 22억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했다는 물가변동 검토보고를 작성해 보고했다.
- 재무과장이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정한 사실이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원고는 재무과장 결제 없이 다른 결제권자들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사장은 금액이 너무 많다며 서명을 보류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 한편 1999년 10월경 발생한 공사비 감액사유와 관련해 전임자가 추진하다 중단된 업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2001년 2월 재개된 뒤에도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회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감액업무를 방치하고 증액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지휘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해 2003년 4월 9일 해임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기사로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맡아 감액 업무를 방치하고,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를 근거로 약 22억 원의 증액 검토보고를 작성·추진한 데 대해 회사가 해임처분을 했고, 원고가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정도가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담당자로서 자기 업무분야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중단된 업무가 있는지 확인·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업무담당 기간에 공사가 재개됐고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까지 감액업무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증액업무와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과 회계통첩상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인데,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를 그대로 믿고 증액 검토보고를 작성·추진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재무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결제 없이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올려 지휘체계를 어지럽힌 점,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 이러한 잘못에 비해 해임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금액 조정처럼 회사에 큰 손실이 걸린 업무를 맡았다면 기준이 되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단된 업무가 있으면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사의 결제 거부를 무시하고 보고를 강행하거나 감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잘못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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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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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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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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