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 2심2017-04-05 선고검수완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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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나23299 민사 사건(201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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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4. 21. 피고 회사에 입사해 제품 포장과 운반 업무를 시작했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 2014. 4. 30. 작업장에서 제품을 실은 손수레를 끌던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2014. 5. 3.부터 2014. 9. 15.까지 치료 기간과 휴업급여를 승인했습니다.
  • 원고는 치료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4. 9. 12. 치료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치료 종료일에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다른 진단명으로 추가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치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거나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치료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10. 16.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22,129,743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산재 치료 뒤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고 당시 원고가 산재 치료를 위해 계속 쉬어야 하는 기간이었는지, 그리고 출근하지 않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22,129,743원을 지○○라고 했지만,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업무상 다쳐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치료 때문에 쉬어야 했는지는 부상과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14. 9. 15.까지 산재 치료를 승인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일할 수 없어 계속 쉬어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치료기간 신청도 승인되지 않았고, 이 점만으로 치료를 위한 휴업이 계속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2014. 10. 16. 해고가 산재 치료를 위해 쉬어야 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치료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결근했고,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나 근무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근과 근무 의사 부재를 이유로 한 해고 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럼에도 판결 주문은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2,129,743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 치료가 끝난 뒤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해고 당시에도 치료를 위해 쉬어야 했는지가 함께 문제 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치료 종료 뒤 계속 쉬어야 할 사정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하고 임금 22,129,743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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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고무효 핕인 및 임괈2016 23299 원고 항소인, A **** 피고 피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6. 5. 13. 20152066 변 론 종 결2017. 2. 22. 판 결 선 고2017. 4. 5.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 2014. 10. 16.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괉하라 . 22,129,74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가 부담한다3. 30%, 70%. 윜 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윜 의 가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 116,159,1432015. 11. 18.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674,000. 이 유 괰초사실1. 가 근로계약의 체결 . 피고는 **** 라는 상픸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띜에 있는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 ‘C ’(‘’ 다 에서 상시근띜자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윜읰 **** 업을 하고 있다)30().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내용의 근띜계약 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 2014. 4. 21. , (‘’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윜품포장과 운묘 등의 업무를 하씀다 이 사건 ), . 근띜계약 윜 읰에 의하르 입사일띜부터 개월 동안은 시용괰간이었다 갑 윜 픸증5, 3(6). 나 산재발생과 산재요양. 원고는 시용괰간 중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묔퀴가 개 달린 철 재질의 섘뜈에 윜품을 실 2014. 4. 30. 4 은 상태에서 원고가 섘뜈 앞에서 뒤를 마주보륰 끌고 공장장인 가 섘뜈 뒤에서 미는 묩식으띜 윜품을 , D 씮괰고 있던 중 괰울괰 약 도의 턱이 있는 구간에 이르러 원고가 힘을 주어 섘뜈를 당괰다가 우촡 , 6~10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산재 라 한다(‘’). 이 사건 산재 후 원고는 우촡 하지 뵄복근 손상 묏 픈종 등의 진단을 묛고 근띜복지공 ‘’ 2014. 5. 13. 단에 산재괉여 요양괉여앀 휴업괉여 를 신청하씀다 근띜복지공단은 원고의 산재괉여신청을 승인하고(). , 부터 굌지를 요양괰간으띜 윕하여 원고에게 요양괉여앀 휴업괉여를 지괉하씀다2014. 5. 3.2014. 9. 15., 최초 요양괰간은 부터 굌지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덐 차띀에 걸쳐 요양괰간(2014. 5. 3.2014. 7. 25., 이 연장댨에 따라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은 위앀 같이 띜 결윕댘었다2014. 9. 15.). 원고는 요양괰간 만료일 위인 씁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띜부터 근막동통증후군 의 진단서 2014. 9. 5. ‘’ 를 추가띜 묜괉묛아근띜복지공단에 요양괰간을 부터 굌지띜 연장, 2014. 9. 12. 2014. 9. 1.2014. 11. 23. 하는 추가 산재괉여신청을 하씀지만 이는 불승인댘었다 그러자 원고가 장해괉여를 신청하, . 2014. 10. 16. 씀고 근띜복지공단은 원고가 당초 진단묛은 우촡 하지 뵄복근 손상 묏 픈종 에 대한 장해 장해등괉 일묘 , ‘’( 괉 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만 인윕하여 원고에게 그 장해괉여띜 1410 , )2014. 11. 3. 원을 지괉하씀다3,255,510. 다자 해고 . 2014. 10. 16. 이 사건 근띜계약 윜 읰는 시용괰간 만료시윐에 시용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통해 그 윁격성 여부를 판 5‘ 단하고 부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윜 읰 윜 픸는 계속 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 ’, 61‘5 띜의사가 없는 것으띜 간주댘어 징계윈차 없이 자동르직한다 라고 규윕하륰 윜 읰 윜 픸는 근띜자가 일’, 67‘ 신상의 사유띜 계속윁 근띜가 불가능한 경우 를 근띜계약의 해지사유띜 규윕하고 있다 갑 윜 픸증’(6). 원고는 이 사건 산재 묜생 이후부터 해고일인 이 지나도띝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10. 16.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촡에 근무의사나 복직의사를 묝히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 . 띜부터 일이 지난 원고를 퇴직처리함으띜써 해고하씀다 이하 2014. 9. 15.302014. 10. 16. (‘2014. 10. 16. 자 해고 라 한다’). 한편 피고는 당초 요양괰간이 굌지임을 위윜띜 그띜부터 일이 지난 원고 2014. 7. 25.302014. 8. 26. 를 퇴직처리했다가 요양괰간이 위앀 같이 굌지띜 연장댜 사실을 알고 그 퇴직처리를 철회한 , 2014. 9. 15. 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해고괈지괰간에 원고를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르서 피고를 근띜괰. 준법위묘으띜 고소하씀지만 대구지묩검찰청 서부지청픕윜픸 의 담당검사는 자띜 , (201531043 )2015. 11. 27. 피고에 대하여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씀다() . 라 관련소송 판결핕윕.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에 앞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산재띜 입은 손해묰상의 지괉을 2015. 3. 24. 청구하는 소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가단를 윜괰하씀다 이하 관뜨소송 이라 한다위 법원은 (20156023)(‘’). 피고가 원고에게 원괰압쵘료뵄 원에서 원고의 과실을 띜 보고 피2016. 3. 23. ‘2,451,745 (= 645,35030% 고의 책임을 띜 인윕하여 과실상계한 후의 인용액섘 원 위자료 원 과 이에 대한 70%451,745 + 2,000,00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후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 원고는 관뜨소송에서 자 준뵄서르 을 통해 해고무효핕인의 소를 구해야 하나 프재 복직 ‘2015. 8. 11.’‘, 의사가 없으므띜 이러한 사윕을 감안해 원고의 한 달 임괈에 해당하는 원을 위자료에 포함시켜 1,775,700 총 위자료띜 원을 구한다 고 주장하씀다가 을 윜 픸증의 윜 르자 청구취지감축8,975,700’(76 ), ‘2015. 11. 27. 신청서 를 통해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위 원에서 위 원을 윜앸한 나뤸지 ’‘, 8,975,7001,775,700 원만을 위자료띜 구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갑 윜 픸증의 갑 윜7,200,000’, (111, 픸증2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가[] , 1 20, 22, 23, 24, 1 9( 지번픸를 포함하고 이하 특별한 언괉이 없으르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해고에 윕당한 사유가 있는지괍윕2. (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 윜항을 위묘하여 해고윜한괰간인 산재요양괰간 중에 윕당한 이유 없 231, 2 이 자띜 원고를 해고하씀으므띜 위 해고는 무효이다2014. 10. 16., . 피고 2) 원고는 이 사건 산재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피고에게 사실을 윜대띜 보고하지 않는 등 신뢰하괰 어뜤 운 행동을 하씀고 피고의 핕인 없이 산재괉여신청을 하고 요양괰간 만료일이 당초 에서 , 2014. 7. 25. 굌지띜 연장댜 사실읰차 알뜤 주지 않은 채 아무 말도 없이 결근하씀으륰 요양괰간이 2014. 9. 15., 2014. 띜 최종 만료댜 이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요양뵄 위자료 실업괉여만 요구하씀을 뿐 복직 요청을 9. 15., , , 하지 않은 채 계속 무단결근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 윜 항에서 윕한 해고윜한괰간인 . 232 요양괰간 만료일띜부터 일이 지난 이 사건 근띜계약 윜 읰 윜 픸 윜 픸에 따라 윕당하302014. 10. 16. 61 , 7 게 원고를 해고하씀다. 나자 해고가 휴업괰간 중에 이루어음는지 부윕 . 2014. 10. 16.( ) 근띜괰준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사용자는 근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 1) 232 업한 괰간과 그 후 일간은 해고할 섘 없는데 이는 근띜자가 업무상 재해띜 인하여 노동뜥을 상실하고 30, 있는 괰간과 노동뜥을 회복하괰에 상당한 그 후의 일간은 근띜자를 실직의 위픑으띜부터 윈대윁으띜 보30 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윕. 상윁으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 요가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윕에서 윕한 해고가 윜한댘는 휴업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여괰서 윕상윁으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란 단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띜는 부읱하고 윕상. ‘’ 윁인 노동뜥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띜 객관윁으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 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윕으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윕도 부상 등의 쵘료과윕 묏 쵘료묩법 업무의 내용, , 과 강도 근띜자의 용태 등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위후하여 근띜자에 , .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뜤지고 휴업괉여가 지괉댜 사윕은 해고가 휴업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댠 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괰속댨이 없이 앞서 든 , 객관윁 사윕을 괰초띜 실질윁으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윕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1991. 8. 27. 91 3321 , 2011. 11. 10. 2009 63205 참고). 살피건대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산재띜 인해 우촡 하지 뵄복근 손상 묏 픈종 등의 2) , , ‘’ ① 진단을 묛고 산재괉여신청을 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요양괰간이 부터 굌지띜 , 2014. 5. 3.2014. 9. 15. 윕해진 요양괉여앀 휴업괉여를 지괉묛았고 위 질하에 대해서는 장해괉여도 지괉묛은 사실원고가 최, , ② 종 요양괰간 만료일 무뜵굌지 위 질하 등과 관뜨하여 통원쵘료를 묛은 사실 갑 윜 픸증 이 있으나 최종 (3), 요양괰간 만료일 이후 원고가 다른 진단명 근막동통증후군 으띜 추가 산재괉여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근띜() 복지공단이 불승인 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르 앞서 본 사실들만으띜는 원고가 요양괰간 만료일인 , 2014. 이후에도 실질윁으띜 근띜를 윜공할 섘 없는 상태띜서 요양을 위하여 계속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9. 15. 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띜부터 일이 지나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15.30 자 해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 윜 항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괰간 중에 이루2014. 10. 16.232‘’ 어진 것이 아니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자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괍윕. 2014. 10. 16.(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 행하여윸야 윕당하다고 인윕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에 이르뜀는, 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 , , 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 ,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댘 근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픐의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체의 사유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하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띜 삼지 아니한 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띜서 피징계자, 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위후에 윀지른 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윕을 하르서 참작, 자료띜 삼을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3. 7. 8. 2001 8018 , 2011. 3. 24. 2010 21962 판결 등 참읰) 살피건대 괰초사실에다가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인윕댘는 2) ,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고뜤하르 원고는 늦어도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이후부터는 , 2014. 9. 15. 피고앀의 픑의를 거쵘지 않은 채 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단결근을 하씀고 그 무뜵부터는 이 사건 근띜, 계약에 따른 근띜를 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 내지 근띜의사의 , 부이재에 따른 계속윁 근띜의 불가능 등을 이유띜 이 사건 근띜계약 윜 읰 윜픸에 따라 원고를 , 61, 7 해고한 것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014. 10. 16. , . 원고는 이 사건 산재 직후 산재괉여신청만 했을 뿐 피고에게 향후 근띜가능 여부나 휴업희망괰 , ① 간 또는 근띜계속의사 등에 대해서는 묝히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 2014. 9. 15. 이후에도 근띜 복직 의사를 묻는 피고에게 그 의사를 묝히지 않은 채 괈위윁 묰상만 요구했을 뿐 이 사건 (),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해고 직위인 피고 촡에 위핔하여 이 사건 산재띜 인한 후유증으띜 몸이 2014. 10. 13. ‘② 좋지 않으니 픹시 본인과 관뜨댜 일이 생괰르 연락해 달라 고만 말했을 뿐 근띜 복직 의사를 묝히지 않았, ’, () 다 원고는 해고댜 이후에도 피고에게 손해묰상만을 요구했을 뿐 근띜 복직 의사를 묝히거. 2014. 10. 16. , () 나 복직을 요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관뜨소송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퍜시하괰도 하씀다. . 원고가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이후에도 이 사건 산재띜 인한 후유증으띜 근띜를 2014. 9. 15. ③ 윜공할 섘 없는 상태띜 계속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윁 윕합은 찾을 섘 없다. 해고의 서르통지 유무 일부 괍윕3.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피고는 자 해고를 하르서 원고에게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라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2014. 10. 16.27 서르으띜 통지하지 않았으므띜 위 해고는 무효이다, . 피고 2) 원고가 시용괰간을 채우지 않은 상합에서 최종 요양괰간 만료일인 이후에도 계속해 2014. 9. 15. ① 서 무단결근하고 피고에게 근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묝히는 등 당시 자묜윁 퇴사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근(), 띜괰준법 윜 읰에 따라 서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27. 설뜹 해고통지가 필요하더라도 대구지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원고에게 고 , 2014. 11. 10. ‘② 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을 윜 픸증 를 보냈으므띜 피고가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라 ’(1), 27 서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피고는 자 준뵄서르 의 송달띜써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른 서르에 의한 해고통지를 ‘2016. 2. 2.’27③ 하씀다. 나 사직 여부 부윕 . ( ) 근띜자가 사직원을 윜출하여 근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픕 성댘어 그 승낙의 의사퍜시가 근띜자에게 도달하괰 이위에는 그 의사퍜시를 철회할 섘 있고 다만 근띜자, 의 사직 의사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씈촡할 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쵙에 묘한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읰(2000. 9. 5. 99 8657 ).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관뜨소송에서 자 111, 22, 7, ‘2015. 8. 11. 준뵄서르 을 통해 복직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씀다가 자 청구취지감축신청서 를 통해 위 주장’‘2015. 11. 27.’ 을 철회한 것으띜 인윕댘는묔 위 준뵄서르을 사직의 의사퍜시띜 보괰에 부읱하고 달리 근띜계약이 합의, , 해지댘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 자묜윁으띜 퇴사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보험자격상실통지가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윕 . ( ) 근띜괰준법 윜 읰는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27 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르통지를 통해 사용자띜 하여괈 근띜자를 해고하는 데 ,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이부 묏 시괰앀 그 사유를 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싼 분쟁이 , 윁윕하고 용이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근띜자에게도 해고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취지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르으띜 통지할 때는 근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 윁으띜 알 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또는 뵄위, 내용을 괰재하여야 하륰 징계대상자가 위묘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의 읰문만 나열하는 것으띜는 충분하 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1. 10. 27. 2011 42324 ). 근띜괰준법 규윕의 내용과 취지 시용괰간 만료 시 본 근띜계약 체결 거부의 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 , 르 시용근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 대처할 섘 있도띝 구체윁 실질윁인 거부사유를 서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5. 11. 27. ᆞ 덐판결 등 참읰2015 48136 ).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대구지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고용보험법 윜 읰 1, 2014. 11. 10. 15 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을 윜 픸증 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4‘’(1), 에는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윕으띜 인한 자진퇴사2014. 10. 16. , ‘’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통지는 행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띜 한 것이 아닌 윐 위 통, , 지서에는 해고 라는 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르 위 통지서는 사용자‘’, 가 근띜괰준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르으띜 통지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271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소송 도중 해고통지를 하씀는지 괍윕. ( )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자 준뵄서르에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씀고 해고사유는 이 사 , 2016. 2. 2., ‘ 건 근띜계약 윜 읰 윜 픸 윜 픸 이륰 해고시괰는 인 윐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위 준뵄서61 , 7 ’, ‘2014. 10. 16.’, 르이 원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므띜 원고는 위 준뵄서르에 의하여 해고사유2016. 2. 5. , 앀 해고시괰를 구체윁으띜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윕당한 사유가 있고 위 준뵄서르의 송달띜써 근띜괰준 , 법 윜 읰에 따른 서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씀으므띜 원고는 위 준뵄서르이 송달댜 해고댘27, 2016. 2. 5. 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의 자 해고는 유효이므띜 원고 2014. 10. 16., 2016. 2. 5., 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임괈청구 부분4.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자 해고는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위 해고일 다음 날인 2014. 10. 16., , 2014. 10. 17.① 부터 굌지 개월 동안은 평균임괈의 에 상당한 원그 다음 날인 2015. 11. 17.1370%16,159,169 , 2015. ② 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는 월 임괈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1. 18.1,674,000. 나 관련 법리 . 사용자의 근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댘고 있었는데도 근띜자가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므 띜 근띜자는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 (1981. 12.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쵴판결 대법원 선고 다22. 81 626 , 1989. 5. 23. 872132 , 2014. 3. 13. 2011 판결 등 참읰95519 ). 부당해고의 경우 근띜자가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 임괈은 사용자가 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하 는 일체의 괈원으띜서 근띜자에게 계속윁 윕괰윁으띜 지괉댘고 그 지괉에 관하여 단체픑약 취업규쵙, , , ᆞ 괉여규윕 근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괉의무가 지워윸 있다르 그 명쵭 여하를 불문하, , 고 모덐 그에 포함댘륰 묘드시 통상임괈으띜 국한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 (2006. 12. 8. 2006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48229 , 2012. 2. 9. 2011 20034 ). 근띜괰준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괰간 동안 그 461, 근띜자에게 평균임괈의 분의 이상의 섘당을 지괉하여야 하는데 여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띜자가 10070 , 근띜계약에 따라 근띜를 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묘하여 취업이 거부댘거나 또는 불 가능하게 댜 경우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괉묛은 임괈은 민법 윜읰 윜 항에 규윕댜 자괰의 채무를 르함으띜써 얻은 5382 이익에 해당하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 위앀 같은 이익 이른묔 중, ( 간섘입 을 공윜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액 중 근띜괰), 준법 윜 읰 윜 항에서 윕한 휴업섘당 한도 내의 괈액에서는 중간섘입을 공윜할 섘 없고 휴업섘당을 초461, 과하는 괈액에서만 중간섘입을 공윜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쵴판결 대법원 (1991. 6. 28. 9025277 ,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05. 1. 13. 2004 37744 ). 다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의 자 해고 2014. 10. 16., 2016. 2. 5. 는 유효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근띜괰준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르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 경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 26, () 뜤르 윁어도 일 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일 위에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일분 이상의 통30, 3030 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에게부터 굌지 개월 , 2014. 10. 17.2015. 11. 17.13① 동안의 임괈으띜는 평균임괈 갑 윜 픸증의 합산액의 에 상당한 원평균임괈 (34) 70%16,159,143 [= 원원 일개월그 다음 날인 부터 굌지1,775,730 (= 59,191 × 30 ) × 0.7 × 13], 2015. 11. 18.2016. 3. 5.② 의 임괈으띜는 아래 임괈계산내역 과 같이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1,674,000( 고는 원고가 산윕한 위 임괈액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다턬지 않았다). 괰본괉 월 원년도 최윀시괉 원 시간 일 : 1,339,200 (= 20155,580 × 8× 30 )○ 상여괈 월 원괰본괉 상여괈 지괉률 개월 이 사건 근띜계약 : 334,800 (= 1,339,200 × 300% ÷ 12) (○ 윜 읰 참읰3) 월 평균 임괈 원위 원 위 원 : 1,674,000 (= 1,339,200334,800 )○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굌지의 미지괉 임괈으띜 원위 , 2014. 10. 17.2016. 3. 5.22,129,743 [= 원 위 원 개월 일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159,1431,674,000 × (317 /30 )].+ + 결론5.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어 , ,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중 이앀 결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 1, 고에 대한 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하고 피고에게 원의 지괉을 명하륰 원고의 2014. 10. 16., 22,129,743,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진원덐 판사 성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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