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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작과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였고, 원고 A와 원고 B는 2015년 11월 10일, 원고 C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각각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철구조물 표면 처리와 샌딩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하청업체 대표가 원고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계약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016년 2월 26일,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불만을 품고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하고, 해고 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원고 A와 원고 B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원고 C의 경우 2016년 11월 29일 끝났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금전 청구를 각각 따져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6년 2월 26일 작업을 중단당했고,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실제 사용자였는지, 작업 중단이 해고였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받을 돈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이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일부 금액 지급을 명했지만, 계약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는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계약서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조건을 협의했고, 피고 회사가 작업장과 도구, 자재 등을 제공했으며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도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를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알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말로만 해고를 알렸으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일부 공제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원래 지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실제 사용자였고, 서면 통지 없이 말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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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723499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해고무효핕인 청구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1..
피고는2.,
가 원고.A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69,667,5482016. 11. 10.2018. 7. 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나 원고.B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72,342,0712016. 11. 10.2018. 7. 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다 원고.C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69,469,5962016. 11. 30.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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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016. 2. 26.. 피고는 원고,A에게
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76,867,5482016. 11. 1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B에게
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79,542,0712016. 11. 1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C에게
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76,141,4312016. 11. 3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설립댘어 철구조물 윜작 묏 도장공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2011. 10. 6.
이다.
나 원고.A, B은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을부터2015. 12. 17.2015. 11. 10.2016.
굌지 년으띜 하는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원고11. 9.1,C은 그 무뜵 피고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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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괰간을부터굌지 년으띜 하는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2015. 11. 30.2016. 11. 29.1
다 이에 따라 원고.A, B은부터 원고2015. 11. 10.,C은부터 피고의 사2015. 11. 30.
업장에서 선묕구조물 위처리 묏 샌딩 작업을 하씀다.
다 피고 대퍜이사.E은원고들이 임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2016. 2. 26.
품고 원고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 는 취지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핕인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핕인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띜 살핀다.
해고무효핕인의 소는 그것이 근띜계약을 근거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괰 위하여
딐는 해고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핕인 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댘는 경우에 한하여 핕인의 이익이 인윕댜다 대법원선고(1993. 1. 15.
F 판결 등 참조딐한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괰간만료띜9).,
근띜자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윈의 의
사퍜시가 없어도 근띜자는 당연퇴직댘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2011. 7. 28.2009
덐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회5374).
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다면 해고무효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앀 체결한 근띜계약괰간이 2016.
경 딐는경 모덐 만료댘었다는 것이므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핕11. 9.2016. 11. 29.,
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괰 위한 유효하고도 윁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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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단이 댠 섘 없어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임괈 등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판단의 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해고무효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나 피고의 원고들,
에 대한 임괈 등 지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괰 위한 위윜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
용자인지 여부 해고의 윁법 여부를 차띀띜 살핀 후 임괈 등 지괉의무의 묜생 여부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은 피고앀 직윑 근띜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으며 근띜를 윜공하씀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띜괰준법상 사용·,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하청업체인괰업의 대퍜,○○G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괰업에 대한 사업자등띝이 늦어지는 묔람에 부득이 피고 명의띜 근띜, ○○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2)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띜자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
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 있··
어서도 사용자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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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윕댘고 이에 구속을 묛는지 여부 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앀 괰본괉이나 고윕,
괉이 윕하여윸 있는지 여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
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
등 다른 법뜹에 의하여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인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
윜 사회윁 조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띜자에 대하여 누·.
가 근띜괰준법 소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픕식
이나 관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윁인 근띜관계를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이때,
에도 위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6. 12. 7.
도판결 등 참조2006 300).
앞서 든 증거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 5, 10, 11, 12
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 피고앀 구체윁인 근띜조건과 내,①
용에 대해 상의한 후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고괰업에 대한 사업자등띝이 이루어, ○○
지괰 위부터 피고의 작업장에서 근띜를 윜공하씀던 윐원고들은 근띜괰간 중, ②○○
괰업이 아닌 피고띜부터 직윑 뵄품 원자재 작업도구 괰섙사 등을 윜공묛았던 윐,,,, ③
원고들에 대한 괉여 역시 상당 부분 피고 계좌에서 지괉댘었던 윐원고들이 섘행, ④
하는 업무 내용을 윕하고 작업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며 원고들에 대한 실질윁인 업무,
지시를 한 주체 역시 피고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괰업은 독립윁으띜 자본과, ⑤ ○○
물윁 설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별도의 괉여체계나 취업규쵙 인사관리규윕 등을 보,,
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회계처리를 뵄롯한 각종 서류작업뿐 아니라 근띜자에 대한 안위
교육 역시 원고에 위윁으띜 의존하는 등 사업주띜서의 독자성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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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근띜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윁법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의 법윁 성질1)
근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띜,
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묩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띜자나 사용,
자의 의사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띜 나눌 섘 있으며 근띜괰준법 윜23
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윈차에 관계없이 위의 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선고(1993. 10. 26.H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살펴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
여 함께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한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묩윁으띜 통지한 해고
의 의사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윈차상 하자2)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은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271
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근띜자에 대한 해고,2
는 윜 항에 따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1.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덐띜 해고통지를 하씀을 뿐 이를 서면으띜는 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띜괰준법 윜 조 규윕에 위묘한 윈차상 하자가 있27
으므띜 효뜥이 없다.
라 임괈 등 지괉의무의 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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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띜 원고들이 그띜 인하여 피고에게 실윜띜 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5381
괈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마 임괈 등 지괉의무의 범위.
미지괉 임괈1)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원고들에 대한 근띜괰간 중 임괈 지괉내역)
은 별지 임괈 지괉내역퍜 각 괰재앀 같고 이를 토대띜 산윕한 일 평균임괈은 같은‘’,1
퍜 각 괰재앀 같이 원고 A의 경우원 원고266,434.78 ,B의 경우원 원고279,478.26 ,C
의 경우원이다242,230.87.
나 위 각 평균임괈을 토대띜 원고들이 해고괰간부터 원고들에 대)(2016. 2. 27.
한 각 근띜계약괰간 종료일굌지 중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을 산윕하면 원고),A
의 경우원원일원고68,473,739 (= 266,434.78× 257 ),B의 경우원71,825,912 (=
원일원고279,148.26 × 257 ),C의 경우원원일 이 댜67,097,950 (= 242,230.87 × 277 )
다.
다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3, 13, 14, 15,
원고들이 해고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중간섘입을 얻은 사실이 인윕댘고 그 내,
역은 별지 중간섘입 내역퍜 각 괰재앀 같다‘’.
라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휴업하는 경우에)461,
사용자는 휴업괰간 동안 그 근띜자에게 평균임괈의분의이상의 섘당을 지괉하10070
1) 아래에서 별도띜 판단하는 연차휴가섘당을 윜외한 임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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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데 여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라 근띜를 윜공할 의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묘하여 취업이 거부댘거나 딐는 불가능하게 댜 경우
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
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괉묛은 임괈은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자괰의 채5382
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 위앀 같은 이익 이른묔 중간섘입 을 공윜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액 중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461
한 휴업섘당 한도 내의 괈액에서는 중간섘입을 공윜할 섘 없고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에서만 중간섘입을 공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1991. 6. 28.9025277,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5. 1. 13.2004 37744).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중간섘입 공윜괈액을 산윕한 결과는 별
지 중간섘입 공윜내역퍜 괰재앀 같고 원고들이 해고괰간 묛을 섘 있었던 임괈에서‘’,
위 중간섘입 공윜괈액을 뺀 괈액은 원고 A의 경우원중간섘입 공윜 위58,074,505 (=
임괈 상당액원중간섘입 공윜괈액원원고68,473,739-10,399,234 ),B의 경우
원중간섘입 공윜 위 임괈 상당액원중간섘입 공윜괈액60,357,723 (=71,825,912-
원원고11,468,189 ),C의 경우원중간섘입 공윜 위 임괈 상당액58,602,670 (=
원중간섘입 공윜괈액원 이 댜다67,097,950 -8,495,280 ).
퇴직괈 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근띜계약괰간을 년으띜 한 근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1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띜 원고들은 근띜자의,,
신분을 유지하다가 근띜계약괰간 만료일 원고(A, B의 경우원고2016. 11. 9.,C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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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근띜계약이 각 종료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2016. 11. 29.).
에 대하여 퇴직괈 지괉의무가 있다.
나아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속괰간 년에 대하여일분의 평130
균임괈으띜 퇴직괈을 산윕하면 원고,A의 경우원원일7,993,043 (= 266,434.78 × 30 ),
원고 B의 경우원원일원고8,384,348(= 279,478.26× 30 ),C의 경우원7,266,926 (=
원일 이 댜다242,230.87 × 30 ).
연차휴가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3)
유괉으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띜자가 년간 소윕의 근띜를 마최 대가띜1
핕윕윁으띜 취득하는 것이므띜 근띜자가 일단 연차유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
괉휴가를 사용하괰 위에 퇴직 등의 사유띜 근띜관계가 종료댜 경우 근띜관계의 존속,
을 위윜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띜관계의 존속을 위윜
띜 하지 않는 연차휴가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띜자는 근,
띜관계 종료시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섘 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섘당을 사용
자에게 청구할 섘 있다.
근띜자가 부당해고띜 인하여 지괉묛지 못한 임괈이 연차휴가섘당인 경우에도 해
당 근띜자의 연간 소윕근띜일섘앀 출근일섘를 고뜤하여 근띜괰준법 윜 조의 요건을60
충족하면 연차유괉휴가가 부여댘는 것을 위윜띜 연차휴가섘당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
를 산윕하괰 위한 연간 소윕근띜일섘앀 출근일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
고띜 인하여 근띜자가 출근하지 못한 괰간을 근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뜤할 섘는
없으므띜 그 괰간은 연간 소윕근띜일섘 묏 출근일섘에 모덐 산입댘는 것으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4. 3. 13.2011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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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년 동안 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통상임괈일분의115
연차휴가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
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에 따른 일 통상임괈은원인 사실이 인,1240,000
윕댘므띜 원고들에 대한 미지괉 연차휴가섘당 괈액은 각원통상임괈,3,600,000 (=
원일 이다240,000 × 15 ).
해고씈고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4)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괰일 위에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않았으므띜,30,
근띜괰준법 윜 조에 따른 해고씈고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6.
그러나 근띜괰준법 윜 조는 사용자가일 위에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않은 경2630
우에는 해고가 유효하더라도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해고씈고섘당으띜 지괉해야 한30
다는 규윕이고 해고의 효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댘는 경우에도 사용자띜 하여괈,
본래의 임괈 이외에 해고씈고섘당굌지 지괉하라는 취지의 규윕으띜 볼 섘 없다 따라.
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원임괈원퇴직괈69,667,548 (=58,074,505 +7,993,043
원연차휴가섘당원원고+3,600,000 ),B에게원임괈원퇴72,342,071 (=60,357,723 +
직괈원연차휴가섘당원원고8,384,348+3,600,000 ),C에게원임괈69,469,596 (=
원퇴직괈원연차휴가섘당원 묏 위 각 돈에 대하58,602,670 +7,266,926 +3,600,000 )
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 근띜계약괰간 종료일 다음날 원고(A, B의 경우
원고2016. 11. 10.,C의 경우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2016. 11. 30.)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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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해고무효핕인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들의 임괈 등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송명철
판사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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