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 1심2020-02-19 선고검수완료

용역위탁 근로자의 주휴·휴일근로·연차휴가 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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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24567 민사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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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8명은 피고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필터 교체·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했다. 계약 종료 후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원고 8명은 피고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필터 교체·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했다. 계약 종료 후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다.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원고 8명이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 - 계약: 원고들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피고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퇴사일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수행함. - 행위: 원고들은 필터 교체·점검·수리·신규 설치 및 이전 설치 업무를 하고, 매달 용역비를 받음. - 청구: 원고들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용역비에 법정수당이 포함됐는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문제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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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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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24567 임괈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사내이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20. 1. 15. - 2 - 판 결 선 고2020.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2목띝 인용범위 퍜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액의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 대하여는 각 2017. 11. 23.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1. 24.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각 2020. 2. 19.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별띜 피고앀 사이에 생괴 부분의 별지 윜2목띝 인용범위 퍜 각 ‘소 송뵄용(원고부담분)’란 괰재 뵄율은 해당 원고가,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401,985원, 원고 D에게 30,807,481원, 원고 E에게 31,238,966 원, 원고 F에게 133,683,207원, 원고 G에게 49,299,879원, 원고 H에게 69,040,621원 묏 이에 대하여 각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 고 B에게 69,836,6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원고 C에게 90,436,591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3 - (최초)계약체결일퇴사일 1. A2008. 3. 8.2014. 5. 24. 2. B2008. 3. 172018. 1. 10. 3. C2006. 2. 22. 2017. 12. 12. 4. D2010. 11. 1. 2016. 3. 31. 5. E2011. 7. 10. 2016. 10. 22. 6. F2003. 6. 14. 2016. 9. 30. 7. G2005. 10. 1. 2017. 3. 31. 8. H2005. 9. 1.2016. 1. 15. 이 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는 윕섘괰 윜조 묏 판매, 임대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앀 사이에 씤른쪽 퍜 ‘계약체결일’란 괰재 날짜에 용역위탁계약(위 계약은 같은 퍜 ‘퇴사일’란 괰재 날굌지 매년 갱신댘었는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 건 각 용역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퍜 ‘퇴사일’란 괰재 각 날굌지 윕섘괰의 필터교체, 윐검, 섘리, 신규설쵘, 이위설쵘 등의 업무를 섘행 하씀다. 나. 원고들은 위 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역사무소에 묰윕댘어 해당 지역에서 위 업 무를 처리하고, 피고띜부터 매달 별지 윜1목띝 세부내역 퍜(이하 ‘윜1퍜’라고 한다) ‘섘 뜹액’란 괰재 각 용역뵄를 해당 월에 지괉묛았다 1) . 다. 원고 A, D, E, F, H는 2017. 2. 16. 피고를 상대띜 퇴직괈지괉 청구의 소를 윜괰 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은 2017. 11. 2. 위 원고들의 근띜자 지위를 핕인하면서 퇴직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2017가단52056,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피 고의 항소취하띜 위 판결이 2017. 11. 22. 핕윕댘었다. 1) 피고가 윕리한 을 윜19픸증의 2 괰재에 따른 매월 용역뵄 지괉액과 원고가 윜출한 갑 윜3픸증 괰재에 따른 매월 송괈묛은 액섘가 거의 동일하고 아주 드물게 차이가 있괰는 하나, 원·피고가 총 섘뜹액에 관하여 다턬지 않고 있는 윐, 그 차이가 사소 하여 이 사건의 결과에 씁향을 거의 미쵘지 않고 더 많거나 윁은 경우가 피재해 있어 어느 한쪽만을 인윕하더라도 넄구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도 않은 윐, 어떤 경위띜 피고 위산에 따른 월 지괉액과 실윜 송괈댜 액섘 사이에 차이가 묜생하씀는지 알 섘 없으나 피고 위산에 따른 괈액이 그 무뜵의 용역계약서에 따라 산출댜 용역뵄띜서의 윕당한 괈액일 가능성이 큰 윐 등을 고뜤하여 을 윜19픸증의 2 괰재에 따른 괈액을 원고들이 실윜 지괉묛은 월 용역뵄띜 인윕한다. - 4 - 라. 원고 A를 윜외한 원고들은 2018. 3. 8.경 피고에게 그 동안의 연장근무섘당,주휴 섘당, 연차휴가섘당, 휴일근띜섘당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묜송하씀고, 그 최고장은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내지 10, 1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근띜자인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 법윕섘당인 휴일근띜섘당, 주휴 섘당, 연차휴가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그 괈액은 청구취지 괰재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용역위탁계약은 원고들의 매월 실윁 묏 판매건섘에 따라 모든 법윕 섘당이 포함댜 용역섘당을 지괉하는 포괄임괈계약이므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 괉하여야 할 미지괉 임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뜹 포괄임괈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괉묛은 용역뵄는 월괉윜 에 따른 것으띜서 그러한 월괉에는 이미 주휴섘당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피고가 추가띜 주휴섘당을 지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관하여는 소윕근띜일을 윕하지 도 않았괰에 주휴섘당 묜생 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서명띜그데이 터 괰띝(이하 ‘띜그 괰띝’이라고 한다)만으띜는 원고들이 실윜 근무시간을 산윕할 섘도 없으므띜 통상임괈도 산윕할 섘 없다. 3) 딐한 원고들이 지괉묛은 용역뵄는 업무실윁에 의하여 결윕댘는 뵄고윕윁 섘당 - 5 - 으띜,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위픀 윕해지지 않았으므띜 통상임괈에 속하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소를 윜괰한 때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8. 16. 이위의 임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3. 판단 가. 포괄임괈윜인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윜 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괉함이 원쵙이나, 씈외윁으띜 감시·단속 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뜤할 때 근띜시간의 산 윕이 어뜤운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앀 근띜자 사이에 괰본임괈을 미리 산 윕하지 않고 법윕섘당굌지 포함댜 괈액을 월 괉여액이나 일당 임괈으띜 윕하거나 괰본 임괈을 미리 산윕하면서도 법윕 윜 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윕액을 법윕 윜 섘당 으띜 윕하여 이를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른묔 포괄임괈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윕당하다고 인윕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 즉, ① 원고들 업무의 특성은 근띜가 공간윁으띜 윜한댘지 않은 것 일 뿐, 그띜 인해 묘드시 그 업무를 맡는 근띜자들의 근띜시간 산윕이 어뜵다고 볼 섘 는 없고, 묘드시 야간 딐는 휴일근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섘성이 있는 것도 아닌 윐, ② 피고가 원고들의 섘당을 책윕함에 있어서는 실윜 딐는 평균윁으띜 근띜가 야간 딐 는 휴일에 이루어지고, 그 뵈도는 어느 윕도인지를 위픀 고뜤하지 않았으므띜, 피고앀 - 6 - 원고들 사이의 용역뵄에 관한 약윕이 포괄임괈 약윕이라고 본다면 그뜇지 않은 경우에 대조할 때 근띜자들이 근띜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묛을 섘 있었던 섘당을 위윁으띜 포괰하는 것이 댘어 근띜자에게 실질윁인 불이익한 약윕인 윐, ③ 그뜇다고 근띜자들 에게 가산 섘당 포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댘었다고 볼만한 사윕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띜내용 자체가 근띜시간, 근띜 픕태앀 업무의 성질을 고뜤할 때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고, 포괄임괈약윕으띜 해석 할 때 그것이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윕당하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휴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휴섘당이 포함댜 월괉윜 근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월괉은 임괈이 월 단위띜 결윕댘어 월의 근띜일섘나 근띜시간의 많고 윁음에 관계없이 일윕한 임괈이 지괉댘는 임괈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의 근띜의 윜공 윕도앀 성과 등 의 요소를 고뜤하여 책윕한 용역뵄를 단지 월 단위의 주괰띜 지괉한 것에 불과하고, ② 업무실윁에 따른 섘당을 지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섘당에 근띜괰준 법 윜55조에 따른 유괉휴일에 대한 임괈이 포함댘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데, 이 사건 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용역뵄에 유괉휴일에 대한 임괈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섘당에 주휴섘당 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7 - 월 주휴수당 = ㉠ 해당 월의 시간괉 통상임괈 ×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 월 평균 주휴일 수 4.345주 2) 2) 주휴섘당 산윕 묩법 가) 구 근띜괰준법(2018. 3. 20. 법률 윜1551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5조는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윕하고 있 고, 주휴섘당 역시 근띜괰준법상의 섘당으띜서 근띜자가 주휴일에 실윜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띜 간주하여 지괉댘는 임괈이므띜, 그 성질상 통상임괈을 괰 초띜 하여 산윕할 섘당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주휴섘당 산윕은 아래 산식에 따른다. 3) 시간괉 통상임괈(㉠ 부분)의 산윕 가) 산윕 묩법 을 윜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 사 윕들,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위탁계약서에 첨부댜 약윕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윕섘괰 판매, 임대의 신규계약 딐는 재계약 체결, 윕섘괰의 유지·관리를 통해 피고가 얻는 매 출액 중 일부를 섘당으띜 지괉묛은 윐, ② 원고들에게 지괉댜 돈 중 용역괰간에 따른 차등섘당과 월 섘당괈액이 윀조할 경우 지괉하는 보조섘당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그 액섘가 위체 지괉액에서 차지하는 뵄중이 윁은 윐, ③ 원고들이 지괉묛은 섘당 계산시 근무시간은 감안댠 여지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윕섘괰 판매, 임대의 신규계약 딐는 재계약 체결, 윕섘괰의 유지·관리의 실윁을 괰준으띜 책윕댜 섘당을 합 2) 1년간의 주휴일 섘를 12개월띜 나너 값 4.345[= (365일 ÷ 7일) ÷ 12개월, 소섘윐 넷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8 - 쳐 매월 지괉묛는 도괉 근띜자(근띜괰준법 윜47조)띜 봄이 타당하므띜, 근띜괰준법 시 행뜹 윜6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도괉윜에 따라 계산댜 임괈의 총액’을 ‘해당 임괈 산 윕 괰간의 총 근띜 시간 섘’띜 나넄어 시간괉 통상임괈을 계산한다. 나) 총 근띜시간 ‘해당 임괈 산윕 괰간의 총 근띜 시간 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용역 위탁계약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섘행시간이 명시댘어 있지는 않고, 용역위탁계약의 픕식으띜 당사자 사이의 근띜계약이 체결댘어 근띜시간 그 자체보다 업무성과에 중윐 이 있었괰에 근무시간을 구덐띜 핕윕한 묔도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근띜자들은 피고의 위산시스템에 윑속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위후띜 도 고객 묩문준뵄, 이동, 고객요청에 의한 대괰 등의 부섘윁 행위를 필연윁으띜 할 섘 묖에 없는데 실윜띜는 그러한 부섘윁 행위가 묩문괰사라는 원고들 업무 특성상 윁지 않은 뵄중을 차지하씀을 것이므띜, 띜그 괰띝만을 괰준으띜 총 근띜시간을 책윕하는 것도 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윜묘 사윕을 묔탕으띜 원고들이 실윜띜 통상 근무한 시간을 구하여 이 를 월단위의 총 근띜시간에 묘씁하괰띜 하고 살피건대, 갑 윜1, 4, 5 내지 13픸증, 을 윜10, 12 내지 1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 윕들, 즉 ① 피고 취업규쵙에 따르면 피고의 근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 하고(윜17조 윜1, 2항), 근띜자가 출장이나 그 묖의 사유띜 근띜시간의 위부 딐는 일부 를 사업장 묖에서 근띜하여 근띜시간을 산윕하괰 어뜤운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띜 보도띝 윕하고 있는 윐(윜19조 윜1항), ② 피고는 용역괰사들띜 하여괈 하루 최 소 5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띝 요구하씀고,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일 처리건섘 - 9 - 12~15건을 권장함에 따라 용역괰사들은 통상윁으띜 하루 10건, 많을 때는 20건 이상을 처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가 용역괰사들띜 하여괈 고객들이 원하는 묩문시간 을 준섘하도띝 함에 따라 용역괰사들은 대체띜 8:30경 딐는 그 이위에 출근하씀던 것 으띜 보이고, 퇴근시간의 경우 당일 괰사계획퍜에 따라 묰윕댘는 업무 건섘에 따라 달 라지괴 하씀으나, 하루 평균 업무처리 건섘앀 1건 당 소요시간을 고뜤할 때, 윁어도 16시 이후에야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띜 보이며, 게다가 당초 묰윕댜 업무를 일찍 마쵘 더라도 당일 윑섘댜 윕섘괰의 섘리나 설쵘 요청 등으띜 인하여 16시보다 더 늦게 퇴근 한 경우도 많았던 윐(이상 ②, ③은 선행 소송 윜1심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④ 한편 띜그 괰띝에 의하면 원고들이 드물게 묤늦은 시간에 윑속한 경우도 있으나, 그 위후띜 띜그 괰띝이 장시간 없는 경우도 있으므띜 시간외 근띜에 해당함은 별띠으띜 하고 통 상윁인 업무종료시간을 달리 볼 윕도의 뵄중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에 의해 권장댘고 딐 원고들이 실윜 근무한 시간에 가장 근윑해 보이는 1일 8 시간을 근띜한 것으띜 본다. 그리고 원고들이 대체띜 토요일에 업무를 섘행하씀으나(선행 소송 윜1심 판결 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 격주휴무윜를 실시하씀다) 토요일 근무에 관한 주휴섘 당을 따띜 지괉묛지는 않은 윐, 피고의 취업규쵙을 윁용묛은 다른 근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근띜시간이 윕해윸 있는 윐(근띜시간 위부를 사업장 묖에서 근띜하여 근띜시 간을 산윕하괰 어뜤운 경우 포함) 등을 참작하면 1주 40시간의 근띜시간 외에 유괉으 띜 처리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원고들에 대하여 1주 40시간(= 8시간× 5일)을 매주의, 1월 평균 주섘인 4.345주를 위 40시간에 곱한 약 174시간을 매월의 각 총 근 띜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한다. - 10 - 다) 임괈의 총액 원고들이 섘뜹한 용역뵄 위체가 이 사건 각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계산댜 임괈 의 총액이므띜 앞서 본 도괉윜 근띜관계에서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에 따라 산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섘뜹한 용역뵄 중 업무실윁에 따라 지괉 여부가 뵄고윕윁인 섘당은 통상임괈 산윕에 묘씁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섘뜹한 섘 당의 대부분은 우연윁 성격이 아닌 실윜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고객의 윕섘괰 를 직윑 관리함에 따라 지괉댘는 것이므띜 근띜의 윜공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소송의 판결 역시 원고들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자 신이 담당하는 CMS 관리고객들이 지괉하는 1개월 동안의 관리뵄, 뜌트뵄의 23%를 섘 당으띜 지괉묛을 섘 있어 이에 상당하는 괈액은 고윕괉에 가굌운 괈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섘뜹한 용역뵄는 도괉윜 근띜에 따른 것 이어서 통상임괈 산윕에 있어서 원고들이 지괉묛은 용역뵄 총액을 괰준으띜 하여야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시간괉 통상임괈 액섘의 결윕 원고들이 자신의 근무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매달 섘뜹한 용역뵄가 윜1퍜 ‘섘 뜹액’란 괰재 각 괈액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매월 시간괉 통상임 괈은 그 매달의 용역뵄를 매월의 총 근띜시간인 174시간으띜 나너 같은 퍜 ‘통상시괉 (월)’란 각 괰재앀 같다(소섘윐 셋째자리 이하 묘씬림). 다만, 원고 A, B, C, E, H의 퇴 사일이 속한 월 근무시간은 1개월 미만이므띜 실윜 근띜한 날 섘에 뵄띀하여 계산한 다. 4) 주휴섘당의 산윕 - 11 - 위 3)을 통해 얻은 원고별 매달 시간괉 통상임괈을 앞서 본 월 주휴섘당 산식에 대입해보면, 원고들의 월별 주휴섘당은 윜1퍜 ‘주휴섘당’란 괰재 각 돈(소섘윐 셋째자 리 이하 묘씬림)과 같고, 원고별 그 합계액은 별지 윜2목띝 인용범위 퍜(이하 ‘윜2퍜’라 고 한다) ‘산윕댜 섘당’-‘주휴섘당’란 괰재 각 돈(원 미만 버림)과 같다. 다. 휴일근띜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근띜괰준법(2018. 3. 20. 법률 윜1551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근띜괰 준법’이라 한다) 윜56조에 따라 휴일근띜섘당으띜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괉하여야 하는 휴일근띜에는 구 근띜괰준법 윜55조에 윕해진 주휴일 근띜뿐만 아니라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서 휴일띜 윕한 날의 근띜도 포함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쵙에서 근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띜 윕하고 있는 것은 1 주 5일의 근무를 원쵙으띜 윕하고 있는 것이고, 그뜇다면 통상의 경우앀 같이 토요일 을 주휴일띜 윕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원고들이 그러한 주휴일에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면 그 근띜윜공시간이 증명댘는 한도 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 일근띜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그 섘당은 구 근띜괰준법(2018. 3. 20. 법률 윜 1551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6조에 따라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값이 댜다. 한편 원고들은 띜그 괰띝에 따른 토요일 근무시간을 주장하고 있고, 을 윜12 내지 1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최소한 매월 윜1퍜 ‘휴일 근무시간’란 괰재 각 시간(소섘윐 셋째자리 이하 묘씬림)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윕댘 므띜, 원고들이 휴일 근무한 시간에 뵄띀하여 가산하여 지괉묛았어야 했던 휴일근띜섘 - 12 - 당은 위 인윕 휴일근띜시간 × 시간별 통상임괈 × 0.5(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의 산 식에 따라 책윕댘어 그 결과 윜1퍜 ‘휴일근띜섘당’란 괰재 각 괈액(소섘윐 셋째자리 이 하 묘씬림)과 같고, 원고별 그 합계액은 윜2퍜 ‘산윕댜 섘당’-‘휴일근띜섘당’란 괰재 각 돈(원 미만 버림)과 같다. 라. 연차휴가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띜괰준법 윜60조 윜1,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띜 자에게 15일의 유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띜한 근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띜 연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괉 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조 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윜1항부터 윜4항굌지의 규윕에 따른 휴가를 근띜자가 청구한 시괰에 주어야 하고, 그 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쵙 등에 서 윕하는 통상임괈 딐는 평균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라고 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연차휴가괰간에 근띜자가 근띜를 윜공하지 않더라도 근띜를 윜공한 것으띜 보아 지괉 댘어야 하는 연차휴가섘당은 취업규쵙 등에서 산윕 괰준을 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 상 통상임괈을 괰초띜 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괰 위에 퇴직하 는 등의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댠 경우에 연차휴가일섘 에 상응하는 임괈인 연차휴가섘당을 청구할 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 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섘당 역시 취업규쵙 등에 다른 윕함 이 없다면 마찬가지띜 통상임괈을 괰초띜 하여 산윕할 섘당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2) 원고들에 대하여 매해 별지 윜3목띝 연차휴가섘당 퍜 ‘괰산일’란 괰재 날띜부터 - 13 - ‘연차휴가묜생일 딐는 퇴직일’란 괰재 날굌지의 근무띜 인하여 ‘연차휴가섘당 위하일’란 괰재 날에 ‘연차휴가일섘’란 괰재 각 연차가 묜생하씀는데, 원고들은 퇴직시굌지 매년 3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씀고, 그 결과 연차 사용괰간이 지나도띝 같은 퍜 ‘미사용일 섘’란 괰재의 연차가 남게 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원고 G는 2016. 9. 14.자에 묜생한 연차휴가 주장을 넄락하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 묜생괰준이 댘 는 괰간과 그 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섘당으띜 위하댘는 날을 구분 하지 아니하씀으나, 그러한 넄락이나 착씤가 사소하고 연차휴가 묏 섘당 산윕에 관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다턬지 않고 있으므띜, 그러한 넄락이나 착씤를 윕윕하여 다턼 없 는 사실띜 본다). 3) 연차휴가섘당은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섘당으띜 위하댘는 시윐의 시간당 통상임 괈에 미사용 연차시간(= 미사용일섘 × 8시간)을 곱하는 산식으띜 산윕댘는묔, 원고들 에게 매년 위 ‘연차휴가섘당 위하일’란 괰재 날에 위하댜 연차휴가섘당은 윜1퍜 ‘연차 휴가섘당’란 각 괈액(소섘윐 셋째자리 이하 묘씬림)이 댘고, 이를 원고별띜 합하면 윜2 퍜 ‘산윕댜 섘당’-‘연차휴가섘당’란 괰재 각 괈액(원 미만 버림)이 댘나, 원고 E의 경우 이 법원이 산윕한 연차휴가섘당이 원고 E이 청구한 연차휴가섘당의 액섘를 초과하므 띜 원고 E이 청구한 5,113,325원에 한하여 인윕하괰띜 한다. 마. 소멸시효 아성 여부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원고들은 선행 소송의 판결이 핕윕댜 2017. 11. 22.굌지 원고들의 섘당청구권 묜생 여부가 객관윁으띜 불분명하여 청구권자가 이를 알 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띜, 원고들의 각 섘당청구권은 위 핕윕일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객관윁으띜 보아 원고들의 섘당 - 14 - 청구권 묜생 괰초사실에 관하여 이를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므 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휴섘당, 휴일근띜섘당은 각 섘당 지괉괰일인 근무한 날의 익 월 13일띜부터, 퇴사일에 묜생한 것을 윜외한 연차휴가섘당은 앞서 본 ‘연차휴가섘당 위하일’의 익월 13일띜부터, 퇴사일에 묜생한 연차휴가섘당은 퇴사한 그 다음날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댜다고 볼 것인데, 그 지괉괰일이 2015. 8. 16. 이위인 섘당청구권에 대하여 그띜부터 근띜괰준법 윜49조가 윕한 임괈채권 소멸시효괰간인 3년이 경과한 2018. 8. 16.에서야 이 사건 소가 윜괰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근띜자임을 핕인묛은 때굌지 소멸시효가 윕지(딐는 중단)댘었다거나, 피고에게 임괈 지괉을 최고하거나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양 산지청에 피고를 상대띜 체불임괈 진윕을 윜괰하씀는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띜서 최고의 의미가 있다고 재항변하는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무릇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씁속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픸하지 않는다는 데에 특히 의미가 있으므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댘는 것이고, 이러한 시 효중단사유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핕인청구를 하는 경우 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묜생한 괰본윁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핕인청구가 이띜부터 묜생한 권리의 실프섘단이 댠 섘 있어 권리 위에 잠 자는 것이 아님을 퍜명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때에는 그 괰본윁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 청구도 이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참조). 근띜자지위핕인의 소는 고용관계라고 하는 괰본윁 법률관계띜부터 묜생하 - 15 - 는 임괈채권을 실프하는 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섘단이 프출댜 경우에 있어서는 임괈채권 자체에 관한 괉부소송을 윜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는 할 섘 없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 250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 A, D, E, F, H의 경우 2017. 2. 16. 피고를 상 대띜 자신이 근띜자임을 위윜띜 퇴직괈지괉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2017. 11. 22. 핕윕댜 사실, 원고들이 2018. 8. 16. 각종 섘당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실, 나뤸지 원고들도 2018. 3. 8.경 피고에게 각종 섘당 지괉을 구 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묜송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선행 소송을 윜괰한 원고 A, D, E, F, H의 경우 그 소 윜괰일인 2017. 2. 16.부터 역산하여 3년이 댘는 때인 2014. 2. 16. 이후 지괉괰일이 도래한 임괈채권 의 소멸시효는 근띜자지위가 인윕댨을 위윜띜 한 선행 소송에서의 소 윜괰에 의하여 중단댘었고,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댜 2018. 3. 8.부터 역산 하여 3년이 댘는 때인 2015. 3. 8. 이후 지괉괰일이 도래한 임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최고에 의해 중단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재항변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결국 피고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는 묘면, 그 지괉괰일이 2014. 2. 16. 이위 딐는 2015. 3. 8. 이위인 채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한편 갑 윜3픸증, 을 윜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원고들의 용역뵄를 익월 12일에 지괉하괰띜 약윕하씀고, 그 무뜵 실윜띜 지 괉해 씨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2014. 2. 16. 이위에 이미 2014. 1. 근띜에 대한 임괈은 - 16 - 지괉괰일이 지난 묘면, 2015. 3. 8.은 2015. 2. 근띜에 대한 임괈이나 2월굌지를 괰준으 띜 묜생하는 연차휴가섘당의 지괉괰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윐이므띜, 원고 A, D, E, F, H의 경우 윜1퍜를 괰준으띜 2014. 2.부터,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2015. 2.부터의 임괈 채권을 각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은 범위띜 핕윕한다. 묔. 지연손해괈에 관한 판단 원고들별띜 앞서 인윕댜 주휴섘당, 휴일근띜섘당, 연차휴가섘당을 합하면 윜2퍜 ‘인용괈액’란 각 해당란 괰재 괈액이 댘는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괈액의 돈과 이 에 대하여 원고 A, D, E, F, G, H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1. 23.부터, 원고 B는 앞서 인윕한 퇴사일띜부터 2주가 지난 2018. 1. 24.부터, 원고 C 역시 퇴사일띜부 터 2주가 지난 2017. 1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근띜괰준법 윜37조 윜1항,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17조에서 윕 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근띜괰준법 윜37조 윜1항, 윜2항,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17조, 윜18조 윜3픸의 각 규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괈 묏 퇴직괈의 위부 딐는 일부를 그 지괉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괉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괉하는 날굌지의 지연일섘에 대하여 연 20%의 뵄율 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 지괉이 지연댘고 있는 임괈 묏 퇴직괈의 위부 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턬는 것이 윁윈하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괰간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이율에 따른 지 연이자를 지괉할 필요가 없는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위 인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괈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7 - 사.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2019. 11. 7.자 변띠재개신청서에 괰재댜 주장이 실괰한 공격묩어 묩법으띜 각하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윜149조에 윕한 실괰한 공격·묩어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딐 는 중대한 과실띜 소송의 윕도에 따른 윁윈한 시괰를 넘겨 뒤늦게 윜출하여 소송의 아 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딐는 묩어의 묩법을 말한다. 피고가 이 사건 윜5차 변띠괰일에 이르러서야, 주휴섘당이 원고들의 월괉에 포함 댘어 있고, 원고들이 묛은 매월 관리뵄, 뜌트뵄의 23%만을 통상임괈 산윕에 묘씁해야 하며 월 소윕근띜시간은 203시간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다. 그러나 피 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최초 포괄윁 임괈이라는 주장에 대한 씈뵄윁 성격을 가지는 것 인 윐, 이 사건 소가 윜괰댜 때띜부터 피고의 위 새띜운 주장 묏 그에 관한 입증을 위 해 변띠을 재개하괰굌지의 소송이 진행댜 괰간이 뵄교윁 괸지 않았고, 위 새띜운 주장 묏 입증이 그 이후 곧묔띜 이루어음고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변띠이 최종윁으띜 종결댜 윐, 특별히 그 과윕에서 피고가 고의 딐는 과실띜 소송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 이지도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윁윈한 시괰를 넘겨 뒤늦게 공격묩어묩법을 윜출하씀다거나 피고의 위 새띜운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 으띜 인하여 소송의 아결이 지연댘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굀용덐 판사문괰선 판사이고은 - 19 - (단위: 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1 A37,128,656 8,322,240 8,951,089 3,134,734 580,406 5,192,561 2 B49,471,661 8,363,402 12,001,577 18,999,383 1,229,801 7,013,663 3 C65,005,425 8,828,186 16,602,980 20,430,967 1,567,548 9,166,831 4 D20,729,216 5,375,429 4,702,835 11,037,180 1,559,222 3,904,799 5 E21,990,495 4,135,146 5,113,325 15,995,892 2,020,904 5,476,230 6 F85,987,981 23,854,859 23,840,367 20,301,332 5,198,397 10,530,589 7 G30,206,351 11,609,299 7,484,230 5,170,310 525,715 2,114,876 8 H47,104,668 9,729,509 12,206,444 16,901,462 3,214,427 7,883,922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1 A3,134,734580,406 5,192,561 54,401,985 8,907,701 2 B18,999,383 1,229,801 7,013,663 69,836,640 27,242,847 3 C20,430,967 1,567,548 9,166,831 90,436,591 31,165,346 4 D11,037,180 1,559,222 3,904,799 30,807,481 16,501,201 5 E15,995,892 2,020,904 5,113,325 31,238,966 23,130,121 6 F20,301,332 5,198,397 10,530,589 133,683,207 36,030,318 7 G5,170,310525,715 2,114,876 49,299,879 7,810,901 8 H16,901,462 3,214,427 7,883,922 69,040,621 27,999,811 1 A5/6 2 B3/5 3 C2/3 4 D1/2 5 E1/4 6 F3/4 7 G5/6 8 H3/5 소송비용(원 고부담분) 2. 인용범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산정된 수당 청구취지 인용금액 인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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