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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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0253·서울행정법원·2007-06-05·1심
2005년 8월 25일부터 2006년 8월 24일 사이 입사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보상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석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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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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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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