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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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3나40732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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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별지 기재 금액을 각 납부했다.
  • 공단이 2017년 12월 21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는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 단, 상한액은 노사가 협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공단의 복리후생관리규정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직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 공단은 단체협약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 직렬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단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직렬에게만 학자금을 주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이 학자금보조비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공단의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맺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관리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 공단이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평등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 따라서 공단은 원고들에게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 규정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직렬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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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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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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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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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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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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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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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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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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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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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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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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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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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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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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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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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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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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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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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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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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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40732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덕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피고, 항소인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설 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로 자녀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3 - 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8. 12. 14.부터 2020. 8. 20.까지 사이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별지 기재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2. 2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고 한다) 제78조(자녀 학자금지원)는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 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 단, 상한액은 노사가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 하여 피고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각 승인이 있었다. 다. 2018. 5.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갑 제5호증)과 2020.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갑 제6호증, 이하 위 각 복리후생관리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학자금보조비와 그 밖의 복리후생비” 를 위 복리후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전문은 “제 2조 제5호에 따른 학자금보조비는 초·중등학생(국외파견자에게만 적용한다) 또는 고등 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무상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을 따르며, 직원본인 및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재 원의 범위에서 융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8. 5. 1. 시행된 관리규정 제50조(특정 업무직과 시보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1항은 “특정업무직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공무직을 의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복리후생 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특정업무직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020. 1. 1. 시행된 관리규정 제50조(공무직 등의 복리후생 지급기준) 제1항은 “「공무직 및 기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4 - 제근로자 관리세칙」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 른 복리후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복리후 생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관리규정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 는 직원들에게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하도록 정하면서도(초·중등학생에 대한 학자금보조 비 지원은 국외파견자에게만 적용함), 공무직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 제2조에 따른 복리후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50조 제1항),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 50조 제2항). 라. 피고의 직제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을 별정직, 행정직, 의료직, 연구직, 기술기 능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고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조 제1호는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직제규정 제6조 제2항 별표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별표5의3의 공무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운영세칙 별표 1은 공무직을 11가지 직군(의사직, 기록관리직, 사무지원직, 전산지원직, 연구지원직, 촉탁전문직, 약사직, 보육지원직, 전문지원직, 기술지원직, 기능지원직)으로 구분하고, 원고들은 사무지원직 직군에 해당된다. 사무지원직 직군은 다시 사무원, 퇴직연금 운영 요원, 근로자정보조사원, 보험가입조사원, 진폐사무원, 일자리지원심사원, 야간접수수납 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상담사의 9가지 직렬로 구분되고, 원고들은 보험가입조사원 직 렬에 해당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5 -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등학교 재학 자 녀에 대한 학자금보조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무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산이 배 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하여 헌법상 평 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 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게 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별지 기재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 및 그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6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 약 제78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전문은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이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달리 특정 직군이나 직 렬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각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관리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단서 는 학자금보조비의 상한액을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하나,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 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한액에 관한 협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단 서를 특정 직군 또는 직렬 근로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의 ‘자녀 학자금보조비 신청 및 정산 안내’(갑 제10호증)에 지원한도가 연간 총 1,87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단서는 위와 같이 지원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특정 직군이나 직렬 근로 자에 대하여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으로 근무복 지급과 직원 대출을 정하 면서도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위 복리후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학자금보 조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84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7 - 는 근무복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사건 단체 협약 제77조는 직원 대출의 대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년 대출자금의 규모 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규정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 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상한액만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 약 제78조와는 그 내용이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 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 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 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 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8 -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 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예비 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 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학자금보조비 상 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공무직의 채용절차, 자격요건 등이 행정직, 기술기능직 등과 일부 다른 내용 이 있으나, 공무직 중 사무지원직 직군의 9가지 직렬 간에는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 형태 등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사무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다른 직렬에 게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한 반면 사무지원직 직군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근로자 들에게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절 차, 자격요건, 근무형태가 유사한 사무지원직 직군 사이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9 - 사유로 학자금보조비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원고들이나 사무지원직 근로자들의 근 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 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학자금보조비는 고등학생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채용조건, 근무조건,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노동 강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임에 도 불구하고 사무지원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은 위 단체협약 제78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관리규정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과 같은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학자금보조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 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 산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9. 5. 20. 이전 일자의 이체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학자금보조비 채권이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0 -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22. 2. 16., 원고 C은 2021. 12. 30., 원고 E은 2022. 2. 16., 원고 G는 2021. 12. 23., 원고 H, I은 각 2022. 2. 16., 원고 J, K는 각 2021. 12. 30., 원고 L, M는 각 2021. 12. 24., 원고 N 는 2021. 12. 30.에 피고에게 각 학자금보조비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 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으므로 위 각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보 조비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A의 2019. 3. 11.자 학자금 425,400원, 원고 F의 2019. 3. 15.자 학자금 416,760원, 원고 J의 2018. 12. 14.자 학자금 73,150원 부분에 대하여 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도 인정되 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 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고들이 학자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거부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학자금 보조비 지급을 거부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사실까지 원고들이 인식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 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1 -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른 학자금보조비 또는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2 - [별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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