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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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3나40732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별지 기재 금액을 각 납부했다.
- 공단이 2017년 12월 21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는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 단, 상한액은 노사가 협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공단의 복리후생관리규정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직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 공단은 단체협약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 직렬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단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직렬에게만 학자금을 주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이 학자금보조비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공단의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맺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관리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 공단이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평등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 따라서 공단은 원고들에게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학자금 지원 규정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직렬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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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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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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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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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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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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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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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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