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나60252 민사 사건(2018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년 부교수로 승진한 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03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 이 연봉제는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연봉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한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 전 금액과의 차액 약 1,43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수)가 피고(학교법인)를 상대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한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연봉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은 교원 보수에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피고가 자체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급여 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 교원 지위 향상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연봉제는 신입생 모집률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률을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피고가 연봉제 도입 당시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연봉 삭감이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교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교원의 보수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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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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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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