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 2심2018-07-06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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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나60252 민사 사건(2018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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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년 부교수로 승진한 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03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 이 연봉제는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연봉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한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 전 금액과의 차액 약 1,43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수)가 피고(학교법인)를 상대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한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연봉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은 교원 보수에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피고가 자체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급여 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 교원 지위 향상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연봉제는 신입생 모집률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률을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피고가 연봉제 도입 당시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연봉 삭감이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교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교원의 보수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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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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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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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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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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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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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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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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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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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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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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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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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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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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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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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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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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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96142·서울지방법원·1996-07-05·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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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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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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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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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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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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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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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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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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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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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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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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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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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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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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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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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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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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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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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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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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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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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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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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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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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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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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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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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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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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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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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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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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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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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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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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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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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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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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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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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봉헌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506385 판결 【변론종결】2018.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7,41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로 임용되었고, 2001년부터 △△과 조교수로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8. 7.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09. 4. 1.부터 피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제80조에서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에서는,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3. 6. 5. ○○대학교의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계약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연봉제 교직원의 경우 매년 연봉 계약에 의하고, 그 외 교직원은 임용 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교직원의 연봉은 매년 연봉 계약에 의하며, 연봉의 책정 시에는 대상자의 직책과 계급을 반영한 기본급과 업적 및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연봉제 교직원은 규정 제5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된 보수 외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3. 6.부터 원고와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은 연봉금액을 특정하되, 연봉기준 항목은 일반급여 항목으로 하고 복리후생비, 특수급여를 제외하며, 일반급여는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의미하고, 복리후생비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비를 말하며, 특수급여는 보직수당, 직급보조비를 의미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하여 당해 연도의 업적평가 및 학교평가기준 등에 따라 당해 연도 연봉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내부적으로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연봉금액을 책정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3. 4.부터 201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봉책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봉금액을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연봉제’라 한다), 그 금액으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기간2013. 4. ~ 2014. 3.2014. 4. ~ 2015. 3.2015. 4. ~ 2016. 2.연봉대상금액(원)70,142,38072,837,58070,846,390적용율-8.00%-8.00%?연봉금액(원)64,530,99067,010,58070,846,390특수급여(원)720,000720,000480,000합계(원)65,250,99067,730,58070,740,900(주1) 70,740,900 위 표의 ‘연봉대상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매년 봉급 인상분과 정기승급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적용률’은 피고의 전체모집정원 대비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하여 정해졌다. 바. 원고는 2013. 4.부터 2016. 2.까지 피고로부터 위 연봉책정명세표에 따라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항목과 같이 합계 204,227,87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10, 15 내지 31,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연봉제가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의 성과연봉제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부칙(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호) 제2조 제1항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조문의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정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의미는 피고의 교원에 대하여 국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가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급여,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이다.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참조). ③ 피고의 정관 제119조에서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현실적으로도 사립대학은 재정형편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수단을 강구한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 피고 정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의미를 국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립대학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의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연봉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는바, 위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를 피고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피고가 정한 교원 보수방식이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정관 제8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이 무효인지 여부 1)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인바, 이러한 교원의 다양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신입생 모집률 등에 따라 결정되는 학과업적도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입생 모집률을 성과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삼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교원의 업무 외에 학교법인 자체의 모집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임금의 취지에 반하여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연봉제는 ‘연봉대상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매년 봉급 인상분과 정기승급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연 단위로 합산하여 연봉기준금액으로 ‘연봉대상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신입생의 모집실적을 교원 개인별 및 학과별로 평가하여 산정한 ‘적용률’을 정하여 ‘연봉대상금액’에서 ‘적용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교원의 성과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제는 ‘연봉대상금액’에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적용률’을 산정하여 삭감한 것이 무효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은 '적용률‘을 적용하여 삭감하기 전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연봉대상금액’에서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액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고 자백하였고, 따라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삭감하기 전의 금액인 ‘연봉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의 금액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의 금액은 원고가 호봉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호봉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의 적용을 전제로 하되 피고가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삭감된 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항목 금액의 차액인 14,347,4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정수영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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