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나50112 민사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피고 학교법인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자 결의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원고의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호봉제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 약 3,64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교수로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아오다가, 피고가 2017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이 감소하자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이 호봉제에 기반해 유효하며, 연봉제 변경이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은 유효하고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기존 호봉제 근로계약은 연봉제보다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별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은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는 개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 연봉제 도입 결의는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