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 1심2012-01-17 선고검수완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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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부터 OO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쳐 재직했다.
  • 2010년 3월 1일 OO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2010년 3월 19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 총장직 사퇴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총장직 사퇴와 함께 교수직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0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약 1억 5천 5백만 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총장직 사퇴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다. 쟁점은 총장직 사퇴 시 교수직도 자동으로 사퇴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총장직 사퇴가 교수직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학교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은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 당시에는 총장직 임명 시 교수직 유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직 임명으로 교수직을 자동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2011년 신설된 임용특례규정은 총장직 퇴임 후 교수직 복귀를 명확히 했으나, 원고가 사퇴한 시점에는 없었고,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도 총장직 사퇴가 교수직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 총장직 사퇴 시 교수직까지 사퇴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고,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신분 보장이 엄격하며, 총장직 임명과 교수직 상실을 별개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총장직 사퇴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해서 교수직까지 자동으로 사퇴되는 것은 아니며, 교수직 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해 미지급 급여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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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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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인 甲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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