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9373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1조 제1항, 상법 제422조 후문, 민법 제16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입사일부터 강사로 근무하다가 각자의 퇴사일에 그만두었습니다.
  • 2009년 11월 12일, 학원 운영자 측은 OO회사에 학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2년 4월 20일 OO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업 양도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들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8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0년 8월 26일 학원 위치가 OO지역으로 바뀌었고, 2011년 10월 25일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피고 회사로 변경된다는 통보가 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는 그 뒤에도 같은 '입시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학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넘겨받았더라도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9년 11월 12일 학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OO회사로 넘어갔으므로, 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던 퇴직금 채무도 당연히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앞선 확정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 피고가 학원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점도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인정했습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 양도인의 사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넘겨받은 사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원고들과의 소송에서 주장했다고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3년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통지가 없는 한 종전 사업에서 생긴 퇴직금 같은 채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뀌어도 상호가 그대로라면 퇴직금을 새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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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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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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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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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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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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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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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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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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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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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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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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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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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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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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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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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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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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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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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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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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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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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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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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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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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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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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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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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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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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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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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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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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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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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나퇴직괈2013 59373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O - 2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8. 30.201217392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6. 27.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1.1 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N6,746,0902007. 11. 27., 나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A12,169,160 ,K16,430,820 ,L20,079,040 ,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M21,171,2702008. 11. 23., 다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B10,622,490 ,C15,284,230 ,D21,391,790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E15,647,920 ,F16,889,890 ,G8,471,270 ,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게원 묏H17,679,880 ,I8,604,650 ,J18,238,830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2009. 1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0. 10. 18.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3 -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주문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1().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를 모덐 괰각한다. 기초사실1. 가은 서울구동묏 같은 동에서 각. P--○○○○○○○ ○○○○○ ○○○○○○ 입시학원을 운씁하고 있었는데 이하 이 사건 각 학원 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 목(‘’),○ 띝의 입사일 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운씁하는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강사띜 근‘’P 무하다가 퇴사일 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씀다‘’. 나은경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에게 자신이 운씁하고 있는. P2009. 11. 12.Q(‘Q’)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들은을 상대띜 퇴직괈 지괉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Q,2012. 서울고등법원나픸띜 위 양도사실 등을 주요사실띜 인윕한 다음과 같4. 20.2011 71980 은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뜨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2012.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핕윕댘었다8. 9.. - 4 - 라 한편은서울구동소재입시., Q2010. 8. 26.-○○○○○○○ ○○○○○○○ 학원의 위쵘를 서울구동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 에 학원변경등띝신청서를 윜출하씀다. 마은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학원의 각 설립 운. Q2011. 10. 25.· 씁자를 피고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씁자 변경통보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위·, 각 학원에서입시학원 이라는 이름으띜 씁업을 계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735,10, 1 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Q) , 가 선윕자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N6,746,0902007. 11. 27., 나 원고 선윕당사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 A12,169,160 ,K16,430,820 ,L 에게원 선윕자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20,079,040 ,M21,171,270 부터2008. 11. 23., 다선윕자에게원선윕자에게원선윕자에게.B10,622,490 ,C15,284,230 ,D 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21,391,790 ,E15,647,920 ,F16,889,890 , 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 에게G8,471,270 ,H17,679,880 ,I8,604,650 원 선윕자 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J18,238,8302009. 1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10. 10. 18.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5 - 피고가띜부터 씁업을 양섘하씀고입시학원 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띜Q, ‘’○○○○○ 씁업을 계속하씀으므띜 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픸속용책임에 따라이 원고들에,421Q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관뜨 판결상의 퇴직괈 이하 이 사건 퇴직괈 이라 한다 지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의 씁업양섘 이위에 원고들은 모덐 퇴사하씀으므띜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채무1) Q 는 에게 묜생하씀을 뿐이고띜 승계댘지 않았다 피고는띜부터 씁업을 양섘한 사P, Q.Q 실이 없다. 피고는경굌지 단괰간 상픸를 속용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 퇴직괈 채무2)2012. 4.. 는 양도인인의 씁업으띜 인한 채무라고 할 섘 없다 양섘인인 피고의 변윜책임의 물Q. 윁 범위는 양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띜 윜한댘어야 한다은 원고들의 퇴직괈 지괉. Q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각각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암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댜다 따라서 피고의 상픸속용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윜한댘어야 한다.. 원고는원고은각 퇴직하씀으므띜 이3)A, K, L, M2008. 11. 8.,N2007. 11. 12., 사건 소 윜괰일인당시 위 원고들의 퇴직괈 채권은 년의 소멸시효가 아2012. 11. 5.3 성댘었다. 판단3. 가의 퇴직괈 채무 양섘. Q 앞서 본 묔앀 같이이경으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Q2009. 11. 12. P‘ 앀 의무 를 양섘하씀으므띜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채무도 당연히띜 양섘댘었다’, PQ - 6 - 고 볼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퇴직괈 채무 양도사실은 핕윕댜 이 사건 관뜨 판결에서도( 인윕댘었다). 나 피고의 씁업양섘.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면 아래에서 행부터161 면 행굌지 부분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8 8420 인용한다. 다 피고의 상픸속용책임. 상법 윜 조 윜 항은 씁업양섘인이 양도인의 상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421“ 인의 씁업으띜 인한 윜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섘인도 변윜할 책임이 있다 라고 씁업3.” 양섘인의 상픸속용책임을 규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윜 조 윜 항 후문은 양도인과.,422‘ 양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묛은 윜 자에 대하여 위 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3.’. 상법 윜 조 윜 항은 일묘윁으띜 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421, 의 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윁으띜 담보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윜 씁업의 양도 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윜외댜 경우에는 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씁업재산 과 분리댘게 댘어 채권자를 해쵘게 댘는 일이 일어나므띜 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 구의 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씁업양도의 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픸를 속용함으띜써 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윁으띜 판명댘괰 어뜤운 묩법 또는 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윁으띜 판명 댘괰 어뜤운 묩법 등이 채용댜 경우에 양섘인에게도 변윜의 책임을 지우괰 위하여 마 뜨댜 규윕이라고 해석댜다(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9. 1. 15.2007 17123, 17130 - 7 -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 Q 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경띜부터 씁업을 양섘한 사실 피고가이 사,2011. 10. 25. Q,Q 용하던입시학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속 학원을 운씁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상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괈 지,421 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상법 규윕과 상픸속용책임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씁업양섘인은 양도인의,, 상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픸속용책임을 지게 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 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픸속용괰간에 관한 규윕도 없으므띜 뵄띝 상픸속용괰간이 단괰, 간이라 하더라도 씁업양섘인의 상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경굌지만 상픸를 속용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을뿐더2012. 4. 러 피고가 주장하는 상픸속용괰간이 그다지 단괰간이라고 할 섘도 없다,. 또한 상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양도인의 씁업으띜 인한 채무 란 씁업상의,421‘’ , 한동에 관하여 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띜서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 게 사윁인 생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띜 주식회사의 명의띜 한 행위는 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띜 추윕댘며 따라서 그띜 인하여 회사가 부, 담하는 채무도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추윕댜다 대법원선고다(2002. 6. 28.2000 58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괈 채무는이경 사업양섘띜 인하여 부).Q2009. 11. 12. 담한 채무띜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추윕댘고 달리 묘증이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사실,. 에 의하면은 자신의 학원씁업을 위하여 으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앀, QP 의무를 양섘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퇴직괈 채무도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봄이, - 8 -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씁업양섘인의 변윜책임의 물윁 범위를 양섘한 재산의 가 액 한도띜 윜한할 근거도 없다. 나아가 상법 윜 조 윜 항 후문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섘인 모덐가 씁업양도 이후422,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양섘인이 상픸속용책 임을 면할 섘 있는묔 피고 주장의 사윕만으띜는과 피고 모덐가 씁업양도가 이루어,Q 진경 이후 지체 없이 위앀 같은 뜻을 통지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2011. 10. 25.,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아성 여부. 원고가원고이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A, K, L, M2008. 11. 8.,N2007. 11. 12.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소가윜괰댜 것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판결에,2012. 11. 5.. 의하여 핕윕댜 채권은 단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년으띜 하10 는묔 민법 윜조 윜 항 이 사건 퇴직괈 채권은 이 사건 관뜨 판결에 의하여 핕윕댘(1651 ), 었으므띜 그 소멸시효괰간은년이다10.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괈 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괈으띜, ①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원고에게N6,746,0902007. 11. 27.,A② 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12,169,160 ,K16,430,820 ,L20,079,040 ,M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원고 에게원21,171,2702008. 11. 23.,B10,622,490 ,③ - 9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C15,284,230 ,D21,391,790 ,E15,647,920 ,F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16,889,890 ,G8,471,270 ,H17,679,880 ,I 원 원고 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8,604,650 ,J18,238,8302009. 11. 22., 각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10. 10. 18.5% ,20%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 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 괈원의 지괉을1 명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 - 10 - 별지[] 목 띝 ( ) 1 B 2007-12-01 2009-11-07 10,622,490 2 C 2006-12-01 2009-11-07 15,284,230 3 D 2005-11-20 2009-11-07 21,391,790 4 E 2005-06-01 2009-11-07 15,647,920 5 F 2005-07-01 2009-11-07 16,889,890 6 G 2007-10-10 2009-11-07 8,471,270 7 H 2006-02-01 2009-11-07 17,679,880 8 I 2008-01-01 2009-11-07 8,604,650 9 J 2005-07-01 2009-11-07 18,238,830 10 A 2006-12-01 2008-11-08 12,169,160 11 K 2005-05-01 2008-11-08 16,430,820 12 L 2005-02-01 2008-11-08 20,079,040 13 M 2005-03-02 2008-11-08 21,171,270 14 N 2006-08-01 2007-11-12 6,746,090 209,4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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