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 1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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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2003 민사 사건(200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내지 제8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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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17일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1997년 9월 1일 다시 2년간 재임용되어 1999년 8월 31일까지 일하였다.
  •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1999년 7월 31일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1999년 8월 31일로 만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1999년 8월 23일 임기가 만료된 전임강사 39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9년 8월 31일 원고를 포함한 전임강사 39명 전원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 이후 1999년 2학기에는 위 39명 중 32명이 시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0년 1학기에는 31명이 전임강사로 다시 재임용되었으며, 산업체 겸임교원 26명이 새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19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45,391,784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손해로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 16일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전임강사로 일하던 중 임용기간이 끝나갈 무렵 피고 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임강사 전원을 일률적으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 재임용탈락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아무런 심사 절차도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아 재임용탈락결정을 무효로 보고, 피고 법인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 등 전임강사 39명 전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점을 핵심 문제로 보았다.
  • 헌법재판소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임용 거부 사유와 의견진술 기회 등 보완 규정 없이 교원을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었다.
  •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도 않은 채 일괄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재임용탈락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피고 법인은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이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 교원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결정은 무효가 되고 학교 측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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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003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원 고**** (601015-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1. 8. 판 결 선 고2007. 12. 13. 주 문 1. 피고가 199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탈락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391,78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1. 부터, 20,339,784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25,052,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1.부터 각 200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5,244,6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 여는 1999. 9. 1.부터, 28,041,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28,781,250원 에 대하여는 2001. 9. 1.부터, 36,350,6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부터, 40,888,450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44,016,3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47,388,55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49,778,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6.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속 **** 전임강사 재임용계약에 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 월 5,263,8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를 설 치ᆞ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7.부터 1997. 8. 31.까지 피고 산 하 ****에 ****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1997. 9. 1. 다시 2년 간 재임용되어 1999. 8. 31.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1999. 7. 31. 원고에게 1999. 8. 31. 기간제 임용자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냈고, **** 교원인사위위원회는 1999. 8. 23. 원고를 비롯하여 재임용 임기가 만료한 전임강사 39명 전원(임기만료자는 40명 이나, 그 중 1명은 자진사직하여 재임용대상자는 39명이다)에 대하여 재임용 제 - 3 - 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9. 8. 31. 원고를 비롯 한 전임강사 39명 전원에 대한 재임용불가를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가 2006. 3. 20. 청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2006. 8. 16. 피고 법인의 1999. 8. 31.자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것으로서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재임용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가. 본안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는 구 사립학교법[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헌법 소원사건 및 2003. 12. 18. 2002헌바14, 32(병합) 헌법소원 사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헌법불 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인 원 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 재량행위이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거나 이 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그가 계약기간 만 료로 당연 퇴직됨을 알려주는데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에서 입법자가 정년보장제 가 아닌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 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 4 -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어 2003. 12. 18. 2002헌바14, 32(병합) 결정에서 위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 일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이 개정되고, 제5항 내지 제8항 1) (재임용 거부절차, 재임용 여부 심의 기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이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이후인 2006. 3. 3.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 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5 -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1990. 4. 7. 개정 또는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 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고 종 전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의 사립학교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재임용심사와 재임용거부시 불복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 이 없으므로 종전 사립학교법 규정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으나 국.공립 대학 조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 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 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 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사립대학의 교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종전의 사립학교법에 앞서 본 재임용 및 거부와 관련 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기간임용제 의 입법취지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학교법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자율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참조), 종전 사립학 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종 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 6 -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 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이 거부된 원고는 임용권 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결정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한 절 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인정사실 **** 교원인사위위원회와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9. 8. 원고를 비롯한 임기만료 전임강사 39명 전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불가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2, 을 제7호 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그 직후인 1999년 2학기에 위 39명 중 32명을 이 사건 대학의 시간강사로 임용하고, 다 시 그 중 31명을 2000년 1학기 전임강사로 임용하였으며, 산업체 겸임교원으로 26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재임용 관련규정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 립학교법’이라 한다] ▶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 7 - ▶ 제39조(임면)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 여 임명한다. 4. 전임강사 2년 ▶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 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ᆞ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판 단 (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법인의 정관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ᆞ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 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심사한 후 이를 참작하여 임면 제청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교원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원고를 비롯한 39명 전원에 대하여 위 기준의 충족여부 - 8 - 에 대한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의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 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가 1998. 7. 31. 교육부로부 터 “학교폐쇄계고 및 ’99학년도 신입생모집정지” 조치를 당하므로 인하여 1999 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데다가 남아 있는 학생수가 800여명에 불과하였 고, 그 나마 2학기에 등록을 한 학생은 겨우 420여명 뿐이어서 교육부의 학교 폐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그들조차도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이었음에 비하여 교원은 원고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강사 40명 이 외에도 전임교수 34명, 신규로 임용될 산업체 겸임교원도 26명이나 되었기 때 문에 임용기간 만료 전임강사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므 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1999년 2학기에 일율적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던 전임강사 39명 중 32명을 이 사건 대학의 시간강사로 임용하고, 다시 그 중 31 명을 2000년 1학기 전임강사로 임용한 점, 1999년 2학기에 산업체 겸임교원 26명을 신규로 임용한 점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 4,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법인의 원고 등 39명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의 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정당하다거나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이 거부된 1999. 9. 1.부터 2006. 8. 31.까지의 임 금 상당의 손해배상 275,244,6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및 2006. 9. 1.부터 피고 법인이 원고를 ****의 전임강사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 월 5,263,8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9 - (1) 불법행위의 성립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 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고). (2) 손해액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손해발생 기간 피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전임강사는 임용기 간이 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행 사립 학교법 하에서도 교원임용이나 승진은 자유재량행위이므로 당해 재임용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역시 피고의 자유재량행위인 점, ② 원고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시에 재임용되었을 경우 전임강사 임용기간 2년이 경과한 뒤에 반드시 다시 재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재임용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④ 피고의 정관이나 **** 인사관 리규정에 원고와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속 반복하여 재임용되거나 승진 임용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간임용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정년보장제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⑤ 재임용을 거부당한 당해 교원이 정년까지 다른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정한 시기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 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없었 더라면 원고가 ****의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 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임용기간 만료 이 - 10 - 후의 임금 상당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법행위인 재임용거 부결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19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시에 재임용되었다면 근무하 였을 임기 2년의 기간인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 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999. 9.부터 2000. 6.까지는 본봉(13호 봉) 840,840원을, 2000. 7.부터 2001. 6.까지는 본봉(14호봉) 897,600원을, 2001. 7.부터 2001. 8.까지는 본봉(15호봉) 933,5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이 예상 되며 원고의 호봉승급은 매년 7월 이루어졌다. ② 매월 정액 수당으로 합계 691,750원(=보전수당 20,000원+가족수당 45,000원+교통보조비 100,000원+급식비 80,000원+학사지도수당 50,000원+교원 보조비 45,000원+기성회교원보조비 351,750원, 이하 ‘각종 정액수당’이라 한다) 을 받았다. ③ 또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월별 수당을 받았을 것이 예상된다. 정근수당 : 1월, 7월 기말수당 : 3월, 6월, 9월, 12월 각 본봉의 100%씩 명절(효도)휴가비 : 본봉의 50%씩 연 2회 ④ 정근수당은 매년 1, 7월에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경우 본봉의 70%, 6년 미만인 경우 본봉의 75%, 7년 미만인 경우 본본의 80%가 지급되므로, 원 고에게 2000. 1.에 588,588원(840,840원×70%), 2000. 7. 및 2001. 1.에 각 673,200원(897,600원×75%), 2001. 7.에 746,800원(933,500원×80%)이 지급되었 을 것이 예상된다. ⑤ 한편, 이 사건 대학의 교수회의는 1999. 3. 19.경 교수들의 본봉은 100% 지급하되 상여금과 제수당에 대하여 50%씩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1999. 3.부터 2000. 2.까지의 원고와 같은 교수들의 상여금 및 제수당에 대하여 50% - 11 - 씩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합1496로 그 지급을 구하여 2001. 11. 10. 원고 등이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0나6222 사건에서는 피항소인인 원고 등이 패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1. 8. 대법원(2001다62817 사 건)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임금채권액에 관한 판단 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12개월) 20,339,784원(=①+②+③ +④+⑤) ① 기본급 10,203,600원(= 840,840원 × 10개월 + 897,600원 × 2 개월) ② 각종 정액수당 6,225,750원(= 691,750원 × 삭감분 50% × 1999. 9.부터 2000. 2.까지 6개월 + 691,750원 × 6개월) ③ 기말수당 2,522,520원[= 840,840원 × 삭감분 50% × 2(1999. 9 월분, 12월분) + 840,840원 × 100% × 2(2000. 3월분, 6월분)] ④ 명절휴가비 420,420원(= 840,840원 × 삭감분 50%) ⑤ 정근수당 967,494원(= 2000. 1월분 588,588원 × 50% + 2000. 7월분 673,200원) 나)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12개월) 25,052,000원(=①+②+③ +④+⑤) ① 기본급 10,843,000원(= 897,600원 × 10개월 + 933,500원 × 2 개월) ② 각종 정액수당 8,301,000원(= 691,750원 × 12개월) ③ 기말수당 3,590,400원(= 897,600원 × 100% × 4) ④ 명절휴가비 897,600원(= 897,600원 × 50% × 2) ⑤ 정근수당 1,420,000원(= 2001. 1월분 673,200원 + 2001. 7월분 - 12 - 746,800원) 다) 원고는 연 300%의 체력단련비 지급을 구하나, 갑 제6호증의 1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력단련비 지급은 1999.부터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위자료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이른 경위 등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50,391,784원(= 위 20,339,784원 + 25,052,000원 +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다음날인 1999. 9. 1.부터,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20,339,7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9. 1.부 터,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25,05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9.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13.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또는 1999. 9.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 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 13 -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 법인은 원고 등 기간만료 전임강사 39명에 대하여 개 별적인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은 점, 원 고에게는 기간제 임용자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낸 이외에 해임통보 등을 따로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에서 비로소 재 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 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 10. 13. 시행된 후 원고가 청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6. 8. 16.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또는 재심청구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 고는 2006. 8. 16.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에 따라 이 무렵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신의칙.금반언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00. 2. 8.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일로부터 6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 사 건 소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2. 8. 피고 법 인으로부터 6,449,85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 14 -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2000헌바26 결정이 있은 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10. 13. 시행된 후 2006. 3. 20. 교원소청심사특별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199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 임용탈락결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주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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